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는 법정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대상 업종 및 설비
업종코드 | 업종명(중분류) | 업종코드 | 업종명(중분류) |
---|---|---|---|
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 '14년 9월 13일부터 다음 3개업종이 확대적용됩니다!
- 확대적용 업종 : 전자부품제조업(262**), 반도체제조업(26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자세히보기 >
제출시기
해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 시작 또는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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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전준비
- 컨설팅 대상 확인 및 일정 협의
-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상세 파악 및 필요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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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자료 검토 및 작성
- 건축도면, 전기도면
- 제조공정흐름 및 설명서
- 기계설비 목록 및 설비 배치도면
- 기계설비 별 유해위험요인 및 법적 이행 사항 실시 여부 등 파악
-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
- 항목별 서류 작성(1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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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보고서 제출 및 서류 심사
- 계획서 제본본 1부 접수
- 공단 서류 심사 현장 담당자와 동반 참석 및 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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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 현장 확인 전 사전 준비 실시
- 현장 확인 동반 참석 및 지원
- 심사 완료된 계획서 PDF파일 제출
- 사후 유지관리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