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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남안전기술단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는 법정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대상 업종 및 설비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14년 9월 13일부터 다음 3개업종이 확대적용됩니다!
  • 확대적용 업종 : 전자부품제조업(262**), 반도체제조업(26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자세히보기 >

제출시기

해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 시작 또는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컨설팅 절차

  • STEP 01

    사전준비

    • 컨설팅 대상 확인 및 일정 협의
    •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상세 파악 및 필요자료 요청
  • STEP 02

    자료 검토 및 작성

    • 건축도면, 전기도면
    • 제조공정흐름 및 설명서
    • 기계설비 목록 및 설비 배치도면
    • 기계설비 별 유해위험요인 및 법적 이행 사항 실시 여부 등 파악
    •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
    • 항목별 서류 작성(15개 항목)
  • STEP 03

    보고서 제출 및 서류 심사

    • 계획서 제본본 1부 접수
    • 공단 서류 심사 현장 담당자와 동반 참석 및 심사 지원
  • STEP 04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 현장 확인 전 사전 준비 실시
    • 현장 확인 동반 참석 및 지원
    • 심사 완료된 계획서 PDF파일 제출
    • 사후 유지관리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