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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07 14:49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558  
   5대법정의무교육.pdf (616.8K) [11] DATE : 2024-05-21 17:13:42
   [별표_4]_안전보건교육_교육과정별_교육시간_제26조제1항_등_관련__산업안전보건법_시행규칙_.hwp (59.0K) [3] DATE : 2024-05-21 17:10:25
   [별표_5]_안전보건교육_교육대상별_교육내용_제26조제1항_등_관련__산업안전보건법_시행규칙_.hwp (69.0K) [2] DATE : 2024-05-21 17:10:25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문의처: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처: 1644-4544)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한국장애인공단)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1588-1519)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교육 (문의처: 1661-007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문의처: 1544-5118)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