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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고객센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형 구 분 노출시간 노출빈도 신체부위 작업자세 및 내용 무 게
1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 손, 손가락,
팔, 어깨
집중적인
자료입력 작업
(마우스, 키보드 사용)
-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같은동작
반복작업
-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어깨, 팔 ·머리위에 손
·팔꿈치가 몸통으로
부터 틀림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
-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목, 허리 구부리거나 비틈
(지지되지 않은
상태, 자세변경불가)
-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다리, 무릎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힘
-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쥐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
·1kg 이상의 물건 들기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으로 쥐기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잡는 작업
·4.5kg 이상의 물건 들기
·동일한 힘으로 집기
8 - 하루에 총
10회 이상
허리 물건을 드는 작업 25kg 이상
9 - 하루에 총
25회 이상
손, 무릎 ·어깨 위에서 들기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
10kg 이상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허리 물건을 드는 작업 4.5kg 이상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무릎,
팔꿈치
반복적인 충격 -

  •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유해요인 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합니다.
  •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상황에 맞는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를 이용합니다.
  • 유해요인 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절차를 추진합니다.

  • 유해도 평가는 유해요인 기본조사의 총점수가 높거나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유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 순위 결정은 유해도가 높은 작업 또는 특정근로자 중에서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 유해요인 기본조사
  •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

  • 유해요인 조사의 조사자는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사업주가 조사자를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작업환경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 사업주는 근로자의 상기의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