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5와 같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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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8시간 교육 이수/전년도 재해 사업장: 16시간 교육 이수)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1항에 따라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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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대 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자 (제조 : 조반장~과/부장,기타 : 기계/전기/공무팀장/소장 등)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