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 실시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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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주 |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 |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 |
3 |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 |
4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 |
5 | 해당작업장의 근로자 | 위험성평가의 참여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한 후, 감소대책과 실행을 수행할 실무자를 대상으로 평가역량 배양, 운영절차 등의 실무적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