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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1항제1호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구분 실시내용 비고
1 사업주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3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4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5 해당작업장의 근로자 위험성평가의 참여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20%를 인하합니다.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한 후, 감소대책과 실행을 수행할 실무자를 대상으로 평가역량 배양, 운영절차 등의 실무적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함

  • 1. 교육시간 : 16시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내외
  • 2.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 3.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