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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법 제17조(안전관리자)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행정지원부문

차별화된 안전보건위탁 관리 업무 도입· 운영
위탁요원의 핵심역량 확보와 산업안전현장에서 축적된 Know-How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정업무를
고객의 요구에 명확히 부응하겠습니다.

  • 안전, 보건 연간 업무계획 수립 지도
  • 안전보건관리 규정 지도 (제, 개정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관리규정, 제, 개정 등)
  •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검 안내 지원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업무 지도.지원
  • 대관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련 법적업무 관련사항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업무 지원
  • 안전교육지원(정기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계절별 재해예방 교육 등)
  • 안전·보건 관련 교육교재, 안전뉴스, 표어, 포스터 등 제공
  • 위험성평가실시지원
  • 무재해운동 추진 안내 지원
기술지원부문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위탁 업무 도입· 운영
산업안전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를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 개선방안 제공
현장내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찾아 개선함으로서 무재해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반안전점검 실시
    • 월2회 (격주 단위) 실시
    • 100인 이상 사업장 2인1조 점검
  • 정밀안전점검 실시
    • 신규계약 사업장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동종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음연도 1/4분기내) 실시
  •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조력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지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의거

측정장비 보유현황

NO 장비명 기준수량 보유수량 NO 장비명 기준수량 보유수량
1 초음파 두께측정기 1 1 12 토크게이지 1 1
2 클램프미터 4 4 13 검전기 저압 4 4
3 소음측정기 1 1 고압 1 1
4 가스농도측정기 1 1 특고압 1 1
5 산소농도측정기 4 4 14 표면온도계 - 1
6 가스누출탐지기 4 4 15 회전속도측정기 - 1
7 절연저항측정기 1 1 16 진동측정기 - 1
8 정전기전위측정기 1 1 17 레이저거리측정기 - 1
9 조도계 1 1 18 열선풍속계 - 1
10 멀티테스너 1 1 19 콘센트접지확인시험기 - 1
11 접지저항측정기 1 1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