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주요사업

고객센터

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안전분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재해발생 및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화학분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위험성이 높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분석을 통하여 재발 위험사업장 및 잠재적 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Tatget 선정하여 기술·재정·교육 등 가용수단을 총 동원한 패키지 (package) 지원방식으로 개선

-기술지원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재해 취약사업장 및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규모의 그룹을 집중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전개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Package (기술 + 재정 + 교육) 지원 실시
  • 공단에서 개발한 재해예방기술자료(One page sheet 등)를 제공하고 교육실시 ( 요청시 )
-재정지원 [보조금·융자지원]

대상 :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사업장의 재정적 능력과 사업주의 희망여부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
  • 지원 대상 선정기준, 절차, 방법, 지원기준 등은 기존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1단계
대상선정 및 사업안내
선정기준
50인 미만 제조업의 업종 ·규모별 과거 5년간 재해발생 추세 분석에 따른 과학적 예측
사업안내
사업취지 및 방문목적,사업추진절차,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지원사업장에 한함)
절차 등 안내
사업주 및 사업장 안전관계자 교육 (지방관서 주관)
민간위탁사업 기술지원 선정 사업장 교육 실시
재해분석
관할지방
노동관서
2단계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 및 안전교육
기관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재해예방 전문기관
방문횟수 : 연간 총 2~4회(안전), 연간 총 3회(화학)
기술지원내용
1차 : 사고예방 기술지도 및 교육지원
※ 안전검사대상품 확인 및 위험성평가 안내
※ 클린사업 · 시설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사업 안내
2차 : 개선조치 이행 확인 및 추가기술지원
3~4차 안전관리 대행기관 및· 전문기관 : 개선조치 이행확인
개선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주자체
개선(정부보조금 및
융자금 활용 가능)
3단계
개선확인 절차 및 지방관서 (노동부) 조치사항
2차 기술지원 : 1차 지원내용에 대한 개선완료 확인
1차 지원내용에 대한 개선 후 증빙서류 제출 시 2차 확인 생략
노동부 지방관서 조치사항
1차 기술지원일 이후 재해가 발생되면 지방관서 이첩 (필요시)
2차 기술지원 시 미개선 사항 (법 위반사항) 행정조치
기술지원 거부 및 급박한 위험요인 보유사업장 지방관서 이첩
관할지방
노동관서

  • 지역별 릴레이 캠페인 전개
    • 사업장 밀집지역 입구 등에서 재해 사진전시 및 예방기법 One Page Sheet 배부 등
  • 사업장 방문 캠페인 전개
    • 사업장을 방문하여 협착·전도·추락재해 위험 장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위험성이 높은 장소 및 기인물
      등에 경고 스티커 부착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작업방법 지원
  •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안전작업방법 교육 및 홍보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