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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30 08:42
텐진항 사고로 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④ 인화성 고체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0,614  

텐진항 사고로 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④ 인화성 고체

 

2015년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 있는 물류회사의 위험물 적재창고에 야적된 컨테이너에서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최초 폭발 후 다른 창고로 번져 30초 후 2차 폭발이 발생하며 사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관 등 139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 34명, 부상자가 527명이 발생했으며 1만 7000여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시안화나트륨, 탄화칼륨 등을 원인 물질로 추정하는데요. 사고가 비단 중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사고원인 추정물질은 국내에서도 취급하는만큼 언제든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원인 물질과 연관성이 높은 폭발성물질의 취급, 보관, 운송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마지막 항목인 인화성 고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인화성 고체란

인화성 고체란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체를 말 하며, 지르코늄, 아조다이카보나마이드, 실리콘, 베릴륨 등의 물질이 있습니다. 인화성 고체 일부는 섬광연소효과를 일으키며 급격히 연소할 수 있으며, 분말, 분진 및 기타 (천공, 선반, 절삭 등) 부스러기는 폭발하거나 매우 격렬하게 연소할 수 있습니다.

 

 

2. 취급시 안전관리 수칙 

취급요령
-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 금지

- 분말 또는 알갱이가 공기에 혼합될 경우 분진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충격, 마찰 등으로 인한 위험이 높고 취급이 곤란한 경우 용융된 상태로 운반 가능
 

보관요령
-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 강산, 산화제, 가연성 물질, 환원제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소화방법
-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모래, 흙, 분무주수 또는 일반 포말 사용

- 대형화재시 분무주수, 무상주수 또는 일반 포말을 사용

- 탱크 또는 차량/트레일러 화물화재 소화시 불이 꺼진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켜야 하며,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호스 지지대 또는 방수포를 사용

* 텐진항 사고 유사물질 취급안전수칙 4종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