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공지사항

고객센터
 
작성일 : 15-10-30 08:47
도로위의 新(신) 무법자 전동휠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0,202  

도로위의 新(신) 무법자 전동휠

 

최근 전동휠을 타고 인도, 차도 구분없이 질주하는 2030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 등 레저용으로 쓰던 것이 최근에는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선 자동차보다 우수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 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동아리가 인근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는 것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빠른 전동휠은 시속 20~25km를 육박합니다. 킥보드형식의 전동휠부터 외발, 양발 전동휠까지 각 업체별로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관련 제도와 사용자들의 안전 의식은 미비합니다. 전동휠이 인기를 끌기 전에 출퇴근, 레저용으로 각광 받던 자전거는 한 해 300여명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전거보다 더 위험하고 안전장치가 없는 전동휠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더 더욱 큰 인명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휠을 탈 때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전동휠은 운전면허를 갖고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8월 중국 세계선수권 육상대회에서 우사인 볼트를 촬영하던 카메라 기자가 전동휠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우사인 볼트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휠은 최고시속이 20~25km로 만약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갖고 도로로만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경우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행자 모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있을 수 있으니 절대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하면 안 되겠죠?



2. 주행 시 헬멧 , 무릎보호대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합니다.
전동휠은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원동기로 분류되어 있고 시속이 일반적인 자전거 속도보다 빨라 안전모와 같은 안전장비를 써야하지만 실제로는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동휠을 타고 사고가 일어날 때 가장 많이 부상을 입는 부위는 팔과 손목입니다. 외발, 양발의 전동휠은 손잡이가 없으므로 중심을 잃어 넘어질 때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이나 팔꿈치로 땅에 짚게 되는데 큰 충격으로 손목과 팔꿈치 뼈 등에 골절이 입거나 타박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할 경우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안전장비는 꼭 착용해야겠죠?



3. 주행 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어폰을 끼면 안 됩니다.
시야가 어두운 야간에 음주 상태로 전동휠 타게 되면 사고 발생 위험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음주 후 운전을 할 경우 판단력이 흐려져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 판단력이 늦어져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사고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눈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주변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폰을 꼽아 주변의 소리를 차단할 시에는 경고 신호(경적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늦은 저녁에는 시각 경고 신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전동휠은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안전제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전동휠을 탄다면 우리 곁에 재밌고 유쾌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