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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3 11:26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선박 내부 청소작업 중 떨어짐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0,594  
http://blog.naver.com/koshablog/220527507757
전용뷰어 보기 <----- 아래의 사진이나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클릭!                                                                 

어둠 속의 추락 보이지 않는 안전

 

 

 

대형 LNG선박 내부 밸러스트탱크 청소작업

한때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던 박 씨는 불황의 여파로 음식점을 정리하고, 2달 전부터 선박 도장전문업체인 D사에서 선박 내부 도장과 진공청소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우즈베키스탄 출신 동료 H씨와 함께 사무실에 도착한 박 씨는 현장조장 김 씨를 만나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대형 LNG 선박 내부. 전날까지 며칠 동안 그라인더 작업을 마친 이들의 오늘 일과는 최종 도장에 앞선 밸러스트탱크 내부 청소 작업이었습니다. 밸러스트탱크는 배의 아래쪽 무게를 늘려 안정적으로 항해 할 수 있도록 평형수를 넣어주는 큰 물탱크로, 대형 선박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탱크 상부 이동통로에는 작은 조명들이 설치돼 있지만, 아래쪽 작업장에는 거의 불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밤 눈이 어두운 박 씨는 요 며칠간 작업장에서 아찔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안전모가 없었다면 벌써 이마에 혹이 너덧 개는 생겼을 터였습니다.




한쪽 난간 없는 사다리 통로, 어둠 속 위험한 이동

오전 8시경 박 씨는 안전모 한 켠에 끼운 휴대용 조명에 의지해 작업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동료 장 씨까지, 네 사람은 오전 내내 4번 밸러스트탱크에서 진공청소 작업을 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 박 씨와 현장조장 김 씨를 비롯한 이들 네 사 람은 점심 식사를 위해 내려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던 중 H 씨 작업복 여기저기에 긁힌 흔적을 발견한 박 씨. “H, 어디서 넘어졌어?” 그러자 H 씨가 어색한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사다리 구멍에 다리 빠졌다.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 씨가 한 마디 보탰습니다. “탱크 아래 쪽 사다리식 통로에서 발이 빠졌나 보네. 다들 조심하자고. 특히 2번 칼럼 통로는 난간이 왼쪽 밖에 없으니까 더 조심하고” 오후 들어 재개된 작업은 퇴근시간인 오후 5시가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박 씨는 밸러스트탱크 내 2번 칼럼 상부 이동통로를 청소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박 씨 아래쪽 호퍼작업장에서 벽면과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박 씨와 나머지 일행을 이어주는 가장 가까운 통로는 점심 시간에 김 씨가 주의를 당부했던 2번 칼럼 쪽의 사다리식 통로였습니다. 

 

오후 6시 40분경. 박 씨는 상부 이동통로의 청소를 마치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직 아래 쪽에서는 작업이 한창인 듯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밑에 일 더 남았어요?”. 3번 칼럼 방향에서 H 씨와 장 씨가 대답했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박 씨는 일행을 돕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0도 각도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박 씨가, 사다리와 바로 연결된 45도 각도의 사다리식 통로를 딛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빛이 거의 닿지 않아 어두운 상태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칸막이가 아닌 허공을 딛고 만 것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깜짝 놀란 박 씨가 난간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안타깝게도 박 씨가 손을 뻗은 방향에는 안전난간이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추락해 여러 차례 철구조물에 부딪힌 박 씨. 동료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척추와 장기에 큰 부상을 입은 박 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
| 안전을 위해 작업장 내 적정 조도 유지는 필수 |

 

이번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보다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미흡했던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조명시설 설치상태가 미흡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들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 사고 발생지점의 사다리식 통로는 안전난간이 우측에만 설치돼 있고 좌측에는 미설치 되는 등 작업이 이뤄지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진행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장 및 이동통로에 적정수준의 조도(보통작업 150럭스, 그밖의 작업 75럭스 이상)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난간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