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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7 08:57
피부와 호흡기를 파괴하는 안티몬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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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와 호흡기를 파괴하는 안티몬

 

 

안티몬은 기원전 4000년경 항아리 장식에서 발견되는 등날부터 유리금속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안티몬의 광석인 휘안석은 고대인이 눈썹이나 속눈썹을 화장할 때 사용했으며, 라틴어로 ‘Stibium’이라 불렸습니다. 안티몬의 원소기호 Sb는 이 말에서 딴 것입니다. 15세기경부터는 납과의 합금으로 인쇄활자에 사용되었고, 1615년 B.발렌티누스에 의해서 순수한 형태로 추출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화합물의 형태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안티몬 황화물은 예광탄, 조명탄, 충격식 뇌관의 열전달매체 등 군사용으로 애용됩니다. 

 

안티몬은 활용도가 높지만,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입니다. 티몬과 그 화합물은 1차적으로 눈 및 피부에 대한 자극제입니다. 안티몬 화합물이 피부에 닿으면 구진과 한선 및 피지선 주위에 농포진이 생깁니다. 산화안티몬과 오산화안티몬은 폐에 손상을 주고, 황화안티몬은 심장독으로 작용합니다. 단기간에 급성 노출 시 구토나 설사, 두통, 눈·코·피부 자극, 현기증, 폐이상, 혈액장애,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며,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수면장애, 심전도 변화, 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진폐증, 비중격의 궤양, 알레르기 등 주로 호흡기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실제로 안티몬 제련공장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10명이 사망하고 다른 주민들도 기침과 천식 등 호흡기계통의 질환을 앓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험용 쥐에 대한 실험에서도 삼산화안티몬 농도 4.2㎎/㎥와 3.2㎎/㎥에 하루 6시간씩 매주 5일, 1년 동안 노출된 실험용 쥐에게서 폐암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호흡위치의 공기 중 평균농도가 10.07~11.81㎎/㎥인 안티몬의 제련공장에서 5개월 동안 작업하던 78명의 근로자 중에서 무려 69명이 안티몬 중독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증상 가운데는 피부염과 비염이 가장 많았으나, 이 밖에도 눈을 자극하고 목이 아프며, 두통, 가슴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장 또는 작업 시에는 환기시스템이 필수

안티몬 및 안티몬 화합물을 운반하거나 저장할 때에는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포장이 필수적입니다.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보관하며, 저장 장소에는 안티몬 및 그 화합물을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자 외 인물의 출입을 금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작업장에 환기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티몬 및 안티몬 화합물의 분진, 흄, 미스트 등이 작업장에 축적되거나 재순환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작업자의 호흡구역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출 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 배출환기 시스템이나 적절한 일반 환기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일부 공간에서만 이뤄질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을 격리하고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국소배기장치는 가급적 밀폐형으로 설치하거나 작업상황을 고려해 발산원 가까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소배기장치의 제어 풍속은 포위식 후드인 경우 0.7m/s,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은 1.0m/s, 외부식 상방 흡인형은 1.2m/s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작업장에서 배기장치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는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오염되지 않은 보충공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안티몬 및 그 화합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티몬 및 그 화합물의 발생형태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침투성 보호의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보호구 지급 시에는 해당 근로자 수 이상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해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또 지급된 보호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며 호흡용 보호구는 교체시기를 명확히 하여 정해진 날짜에 교체하고 공단 검정합 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출 시 송기마스크 필수, 노출되면 즉시 병원으로

안티몬 및 안티몬 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휴게시설은 안티몬 취급장소와 격리된 장소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친 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세안, 세면, 목욕, 탈의, 세탁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옷장이나 보호구 보관함 등 필요한 용품 및 용구도 비치합니다.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과 취식을 금하고, 안티몬을 취급하는 작업 후에 식사하는 경우 안티몬을 취급한 근로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별도의 방에서 식사합니다. 안티몬 및 안티몬 화합물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세제 또는 물로 씻어내고 씻은 후에도 계속 가렵고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밀폐된 공간에서 안티몬 중독사고나 노출사고가 일어났 을 경우, 무턱대고 방독면을 착용하고 사고지점에 진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별도의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후 정확한 방법으로 구조해야 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인체에 스며들 경우 호흡기를 파괴하고 암까지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 안티몬. 안티몬을 유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급방법과 주의사항을 꼭 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