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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1 08:35
안전보건 실무 길잡이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0,568  


전용뷰어 보기 <----- 아래 그림이나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클릭!!

                                                                  

안전보건 실무 길잡이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병·의원, 어린이집,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 등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급식, 요양,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설 내 청소, 조리, 빨래, 돌봄 등의 업무 시 넘어지거나 과도한 신체부담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주로 발생합니다. 업종 특성상 여성근로자가 많아 남성에 비하여 근력 부족에 따른 요 통 등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빈도가 높은데요. 사고 사례를 통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요양병원 목욕실에서 환자를 목욕시키고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다침

 

재해발생 원인

•바닥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기 쉬움

•일반 슬리퍼를 신고 업무수행
재해예방 대책

•목욕 등 작업이 끝나면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미끄럼 방지 신발, 매트 등 사용

 


폭우로 침수된 지하 계단에서 실족
집중 폭우로 인해 도로변 빗물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어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원이 지하 계단으 로 이동하여 침수상태를 확인하다가 실족하여 익사

 

재해발생 원인

•재해발생 위험장소 출입통제 미흡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층에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통제조치가 미흡

•계단에 조도 미확보

  - 단전으로 건물 전체의 조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조명시설 없이 지하 계단을 출입

재해예방 대책

•위험장소 출입제한 조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장소에 일반 근로자 출입 금지조치 및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경고 표시 설치

•휴대용 조명기구 사용

  - 어두운 지하 통로나 계단 등을 출입 시에는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짐
옥상에서 물탱크 청소를 마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5층으로 내려오던 중 개구부 덮개를 닫다가 미끄 러져 약 5m 아래인 4층 계단으로 떨어져 사망

 

 

재해발생 원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다리 사용

  - 사다리의 발판과 벽과의 거리가 짧아서 근로자가 발판을 제대로 밟지 못함

  -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까지만 연결되어 있어 근로자가 불안전하게 사용 

재해예방 대책

•기준에 적합한 사다리 설치

  - 사다리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닫기 쉬운 구조의 개구부 덮개 설치

  - 개구부 덮개에 경첩 등을 설치하고 경량 재질로 변경하여 열고 닫을 때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줄임
 


공기매개로 인해 결핵에 감염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가 감기증상(발열, 기침, 가래)과 체중감소(5kg)가 두 달 가량 지속되어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폐결절 소견과, 조직검사 결과 결핵성 결절로 최종 진단되어 결핵에 감염됨

재해발생 원인

•교대근무 등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

재해예방 대책

•적절한 호흡기 마스크 착용

•결핵환자를 위한 분리된 환기시설이 설치된 격리실, 방사선 촬영실 활용

•공기매개 감염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를 들어 올리려다 허리 부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다가 어느 날 허리에 이상을 느끼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 진료 후 급성 요천추부 염좌 질병 발생

 

재해발생 원인

•과도한 힘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업

•갑자기 신체 특정부위(허리)에 집중되는 부하 

재해예방 대책

•환자 케어・이동 시에는 인력이 아닌 보조기구 이용

•무거운 환자 이동 시는 2~3인 이상 공동 작업을 실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