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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1 13:58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물질 누출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483  


전용뷰어 보기 <------ 아래의 사진이나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클릭!!

                                                                 

아세토니트릴화합물 순간누출로 인한 흡입 사고

 

 

화학물질 정제 공정의 환류유량 이상 감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을 제조하는 A사에서는 요즘 의약품 제조에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아세토니트릴 생산이 한창입니다. 매일 아세토니트릴 혼합 증기를 정제해 고순도 아세토니 트릴을 제조한 후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공정이 이뤄지는데요. A사의 생산1팀 현장 운전원인 김 씨, 임 씨, 이 씨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31일 밤에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해서 아세토니트릴 정제 공정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25분경, 아세토니트릴 생산 설비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제어실의 DSC 트렌드에 농축탑의 환류유량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유량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져 있던 유량 조절밸브의 개도율도 불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원들이 유량조절밸브 운전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한 후 흐름을 살펴보는데, 10시쯤 되자 농축탑의 환류유량이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장운전원인 김 씨, 임 씨, 이 씨는 유량조절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환류배관의 유량이 불안정한 일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면서도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전면형 보안면도, 방독마스크도 챙겨 쓰지 않았고 손에는 스패너 등의 작업공구가 들려있었습니다. 배관이나 밸브가 막힌 것 같으면 그 공구로 탕탕 두들기기도 할 터였습니다.

 

 
보호구 없는 맨얼굴에 훅 끼쳐온 유독 화학물질

3명의 근로자 중 임 씨는 유량조절밸브가 있는 아세토니트릴 정제 공정동 2층으로 갔고, 김 씨와 이 씨는 환류액 펌프와 이송 펌프를 각각 살펴보기 위해 1층으로 향했습니다.
10시 20분, 환류액 펌프 출구측 차단밸브를 살펴보던 운전원 김 씨는 평소처럼 손에 쥐어진 작업공구로 배관을 탕탕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플랜지 부위에서 훅 끼쳐오는 유독분에 속이 메스껍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김 씨가 살펴보던 그 곳, 환류액 펌프 출구측 플랜지와 연결된 수직배관 측면에는 함몰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동안 폴리머 축적 등의 이유로 배관 내 유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배관을 세게 두들기는 임시방편을 써오곤 했던 것입니다. 이전의 배관 타격으로 플랜지에 체결한 볼트가 느 슨하게 풀려 유격이 발생했는데, 배관을 다시 두들기니 그 틈으로 아세토니트릴 혼합물이 누설되고 만것입니다. 

 

다시피 공정밖으로 대피하던 김씨는 10미터쯤 가다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놀라 달려온 동료들이 쓰러진 김씨를 병원으로 옮겨 해독제 응급처치를 받았고 김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가족들의 품이 아닌 병원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평소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만 버텨오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였던 것입니다.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
| 임시방편은 또 다른 사고의 원인 |

 

이 사고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부적절한 설비 운전이다. 독성이 함유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1) 유체 환류배관이나 밸브의 막힘 해소를 위해 펌프 출구측 배관을 타격하는 임시방편으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왔던 것이다.

2) 플랜지에 볼트를 체결할 때 강력하게 조여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조임력으로 유격을 발생시켜 아세토니트릴 화합물이 누출됐다.

3) 또한 재해자는 방독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유독 화학물질 취급설비에 근접 작업을 실시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관 막힘으로 공정 트러블이 발생하면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막힘 해소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과 관련한 구제적인 조치사항을 반영해 ‘안 전운전절차서’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독 성분의 누출을 막기 위해 배관 플랜지 연결부위를 격리하는 등 방호조치도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