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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1 15:46
밀폐공간 출입 및 안전작업 지침 개정을 위한 방향 설정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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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밀폐공간 출입 및 안전작업 지침 개정을 위한 방향 설정
 

안전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도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산업위생학회에서는 밀폐공간 출입 및 안전작업 지침 개정을 위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및 노동통계청의 업무상 사망재해 조사 프로그램에 의하면, 미국에서 밀폐공간 사망재해로 인한 희생자가 연평균 92명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각종 규정 및 교육으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희생자가 발생하자, 미국 내에서는 밀폐공간작업 관련 주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에서 논의된 내용은 규정 개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기존 미국 내 밀폐공간작업 관련 주요 규정들을 한 자리에서 비교· 분석 했다는데 의미가 있기에 이웃님들께도 내용을 공유합니다.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사망재해

미국산업위생학회(AIHA) 밀폐공간위원회 부회장은 보고서에서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밀폐공간에서의 안전작업에 관한 규정’과 ‘건설업 밀폐공간에 대한 규정’이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연간 약 100여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미국방화협회(NFPA) NFPA 350 규정의 ‘밀폐공간 출입 및 작업에 대한 지침(Guide for Confined Space Entry and Work)’의 경우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이 일부 혼용되고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NFPA 350의 밀폐공간 관련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규정들의 문제점

미국산업위생학회는 기존 밀폐공간작업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밀폐공간에 대한 용어 정의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의 규정에서 ‘밀폐공간 및 허가가 필요 없는 밀폐공간(Conficed Space· N on-permit Confined Space)’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유해성이 없는 작업 공간을 나타내고 있으나, 용접이나 도장 작업 등 유해성이 있어 허가가 필요한 밀폐공간 (Permit Required Confined Space)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방화협회(NFPA)의 NFPA 350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밀폐공간’에 대해 단일한 용어(Confined Space)를 사용함으로써 밀폐공간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유해위험 여부’를 구분할 용어적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밀폐공간 출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시 되었습니다. 미국산업위생학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유해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장소에는 재분류(Reclassfication Procedures)를 허용해 출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하고, 환기설비 설치로 유해인자 제거가 가능한 장소에는 대체 절차(Alternate Procedures)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해위험이 확실히 존재하는 장소에 완전한 허가(Full Permit)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NFPA 350 지침 개정안

이에 따라 미국산업위생학회는 NFPA 350의 ‘밀폐공간 출입 및 작업에 대한 지침(Guide for Confined Space Entry and Work)’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① 유해가스 감지 정보 및 대기(Atmosphere)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공기 중 유해가스 등의 모니터링과 관련해 적절한 대기 오염 측정 기기를 선정하고, 측정 절차 및 결과의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는 자연환기의 한계, 내부 및 국소 환기 설비의 선정방법, 각종 가스의 환기방법을 설명하고, 환기장치 설치 레이아웃 도면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밀폐공간 작업·출입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내재적 위험만을 고려하고, NFPA 350은 밀폐공간 주변 환경과, 해당 공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스용기 등 ② 작업공간에 인접한 물건에 대한 위험 경고문(Adjacent Signage)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학회는 또한밀폐공간 출입 및 작업 수행 근로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가스모니터링 업무, 환기 및 구조 업무 등)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의 지침은 밀폐공간 출입자와 출입관리자 등의 역할을 고려하고, NFPA 350은 이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상시 수색구조 등 비상조치사항에 관한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밀폐공간이 작업 환경 등의 주위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④ ‘변화관리(Management of Change, MOC)’ 부분을 NFPA 350에 추가하고, 설계를 통해 사고를 예방(Prevention Through Design, ptD)하도록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를까요?우리나라 밀폐공간 출입과 관련된 안전사항 중 부족한 부분은 벤치마킹하여 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이제 2015년이 열흘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