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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2 09:25
공연장, 작을 수록 더 위험하다?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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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작을 수록 더 위험하다?

 

다들 연말 계획 세우셨나요? 아마 콘서트나 뮤지컬 연극 등을 예매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즐거움을 주는 공연장도 위험요소를 품고 있어 관람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연말을 위한 공연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공연종사자들께서는 관객과 공연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해 월간 안전보건에서 소개하는 다음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공연장 피해 사례, 주로 관객석에서 발생해
2010년부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공연장 관련 위해사례 80건의 위해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관객석에 부딪치거나 무대 소품에 맞아 다치는 ‘부딪침·충격’ 관련 사례가 24건(3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단이나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사례 23건 (28.8%), 공연소품 등에 의해 ‘베이거나 찔림’ 사례 9건(11.3%), 계단이나 무대에서 ‘추락·낙상’하는 사례 7건(8.8%) 등의 순으로 주로 관객석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15개 공연장 중 6곳의 실내공기질 미흡
100석 이상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15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공연장의 실내공기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권고 기준치보다 2.6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1개 공연장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페인트, 바닥재 등의 건축 재료에서 주로 발생하고, 피부 접촉 및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만성중독 시 혈액장애, 빈혈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폼알데하이드는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로 벽지 및 접착제, 페인트, 장식재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피부 접촉 및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두통·오심, 피부발진, 기침, 가슴 조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세로통로가 기준보다 좁고, 계단은 과도하게 높아
15개 공연장의 관객석 세로통로 최소 너비를 측정한 결과, 11의 세로통로가 최소 31cm~최대 76cm로 권고기준보다 좁게 나타나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비상대피로 상에 위치한 좌석의 통로 너비가 31cm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비상시 원활한 대피를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15개 공연장 중 많은 곳이 세로통로 계단 높이가 기준보다 높거나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어두운 실내에관객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관객석 마지막 열 천장 높이 낮게 나타나
9개 공연장은 관객석 마지막 열의 천장 높이가 매우 낮아 이 경우 관객 머리 부상의 우려 외에도 안전사고 발생 시 관객의 신속한 대피를 저해할 수 있다. 

 

 

소화기, 비상구 유도등, 탈출 경로 관리 미흡
공연장 소방·피난 시설의 경우 9개 공연장(60.0%)의 소화기가 안전핀 또는 봉인이 탈락돼 있거나 충압 상태가 불량했으며, 사각지대에 위치하거나 장애물 등에 가려져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0개(66.7%) 공연장은 화재 등 비상 시 피난 경로를 알려주는 비상구 유도등을 검은 천·종이·테이프 등으로 덮어 가려 놓거나 출입구의 암막 커튼에 의해 가려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했다. 비상구 유도등을 가리는 경우 암전된 상황에서는 비상구 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또 5개(33.3%) 공연장은 비상구 앞에 무대 소품을 적재하거나 관객석을 설치해 신속한 피 난을 방해하는 등 소방·피난 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연장의 안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축하는 공연장은 철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준공하고,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도 위의 위험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나 비상구 유도등의 경우 바로 조치가 가능하니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안전한 공연장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