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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8 14:53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864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사례 1 누출사고
2015. 1. 12. 파주 LCD 생산공장 질소누출 질식사고 3명 사망, 3명 부상 (사망자 3명 협력업체 직원)

 

재해발생 원인

- 해당 공장은 재해가 발생한 설비 내부가 질소를 다루는 작업공간임에도 밀폐공간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밀폐공간 안전작업 허가 절차가 누락됐으며 밀폐공간작업 시 숙지해야 하는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사항이 작업지도서에 없었음

- 산소결핍을 초래하는 질소 차단 등의 유입방지조치가 되지 않았고, 설비내부 산소농도를 감시하는 측정기도 구비하지 않음

- 적정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환기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업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산소농도와 연동된 잠금장치가 출입덮개에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그 밖의 누출사고

2015. 4. 30. 이천 화학공장 질식사고 3명 사망 (사망자 3명 협력업체 직원)

2015. 9. 23. 논산 상수도관 매설공사 질식사고 3명 사망 (사망자 2명 협력업체 직원)

 


사례 2 폭발 사고
2015. 7. 3. 울산 화학공장 폭발사고 6명 사망 (사망자 중 협력업체 직원 5명, 임시직 1명)

 

재해발생 원인

-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집수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하청 업체는 위험성을 모른 채 송풍기 가동을 정지

폐수 집수조는 인화성 물질이 증기화될 수 있는 위험 구역임에도 송풍기 가동 정지 후 환기 대책을 세우지 않아 폭발 위험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전문성 없는 위험성평가로 인해 하청업체는 사고 순간까지도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함

 

 

사례 3 붕괴 사고
2015. 3. 25. 용인 도로공사 붕괴사고 1명 사망 8명 부상(사망자 1명, 부상자 7명 협력업체 직원)

 

재해발생 원인

-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조립도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 사고 현장에서는 임의로 변경해 조립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일부 설치하지 않고 수직재 연결부에는 연결철물을 사용하지 않았음

- 작업방법에 있어서도 작업계획서의 방법과 순서를 따라야 하지만 현장에 비치된 계획서와 상이한 방법으로 시공

- 체 2단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4일 거친 후 슬래브 부분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는 두 공정이 모두 당일에 이뤄졌으며 작업의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자도 배치하지 않음

 

그 밖의 붕괴사고

2015. 2. 11. 동작 체육관 공사 붕괴사고 11명 부상 (부상자 11명 협력업체 직원)

2015. 7. 4. 천안 주차장 공사 붕괴사고 3명 사망, 4명 부상 (사상자 7명 협력업체 직원)<br />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일터로 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약 38%였던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올해 기준 41%로 늘었습니다. 고용 관계에서 가장 약자의 입장인 하청업체 직원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위험한 일터에 투입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시 되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작업에 하청업체 직원이 투입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원청업체로부터 별다른 안전조치나 안전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는 원청업체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도급 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원청업체의 의무를 산업안전 보건법(제2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앞선 사례들과 같은 대형 중대재해사고가 한 해에도 여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자 정부도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사용함에 앞서 산재예방조치를 해야하는 ‘유해 위험 장소’를 기존 20곳에서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업체에게 부과 되는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청업체의 책임강화, 재해율 감소를 위한 첫 걸음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비해 근무여건이나 안전관리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주로 현장 유지·보수나 기타 단순 업무에 투입돼 전문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체 근로자 는 각 현장의 특수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되므로, 이들이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보건·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원청업체가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역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원청업체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원청업체의 책임강화는 산업안전보건법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 중대재해사고 피해자의 감소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