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공지사항

고객센터
 
작성일 : 16-01-12 08:25
산업재해조사 왜 필요할까?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0,105  
전용뷰어 보기

산업재해조사 왜 필요한가?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설비의 결함, 휴먼에러, 안전보건 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지금 이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 하고 있다. 만약 우리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산업재해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는 업무로 인한 외향성 상해 또는 질병으로써(ILO)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물적 요인, 인적 요인에 의한 재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생기는 건강상의 장애(직업병 등)가 포함되며,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것만 대상으로 한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 일시에 다수 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산업재해의 구분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업무 수행 등 업무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서, ‘업무수행’과 ‘업무에 기인한 원인’이 재해와 상 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질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장 내 작업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행동, 고의 및 자해행동은 산업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작업시간 외에는 시설관리 하자 등 사업주의 관리책임 정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통근버스 탑승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통근버스 코 앞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당시 식당에 나가 일하던 어머니가 퇴근 길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일감이 끊기고, 이후 가정형편 악화로 세모녀가 자살을 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후 출퇴근 재해의 산재적용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업무상 질병은 직업성 질병과 사고성 질병으로 구분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하는 질병을 직업성 질 병이라 하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사고성 질병이라고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유해위험요인이나 업무상 부상을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 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도 산재발생 보고로 인정됐지만, 2014년 7월 1일부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 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은폐할 경우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조사 방법]

1. 작업개시부터 사고발생까지의 경과 및 인적 물적 피해상황을 5W1H의 원칙에 준해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파악, 아래사항은 문서 기록 

① 언제

② 누가 

③ 어디서

④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⑤ 어떠한 불안전 상태 또는 불안전한 행동이 있었기에 

⑥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2. 목격자 및 현장책임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 

3. 사고현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측량, 측정 검사나 시료채취 

4. 사고에 관계된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원인이 결정될 때까지 보관 

5. 사고의 근본이 되는 원인조사에 중점을 두고 사고요소나 대책에 관계가 없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함 

6. 사고당일 상황 외의 평상시 직장의 습관이나 앗차사고, 트러블(trouble)이나 이상상태의 징후 및 발생상황에 관해서도 정보를 입수 

7. 사고에 직접 관계가 있는 불안전 상태나 불안전 행동 외에 관리감독자의 관리상황과 그 결함에 관해서도 조사 

8. 2차 재해가 발생된 경우 등 필요하면 사고 발생 시의 조치경과 및 내용과 그 적부에 관해서도 조사 

9. 사고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사고요인을 직접원인인 사람과 물의 면에서, 또 간접원인인 관리의 면에서 분석, 검토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중요성을 파악하여 진실의 사고원인 규명에 노력 

10. 2차 재해의 예방과 위험성에 대비하여 보호구를 착용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할 항목]

• 발생년월일, 시, 분, 장소

• 가해물 

• 피재자의 성명, 성별, 연령, 경험 

• 피재자의 불안전 행동 

• 피재자의 작업, 직종

• 피재자의 불안전한 인적요소 

• 피재자의 상병의 정도, 부위, 성질 

• 기인물의 불안전한 상태 

• 사고의 형태 

• 관리적 요소의 결격 

• 기인물 

• 기타 필요한 사항


 [사고조사 내용]

• 무엇이 일어났는가 분명한 설명 

• 진짜 원인을 조사, 확실히 알아낼 것 

• 위험(Risk)를 판정 할 것 

• 예방대책을 수립 

• 경향성을 분명히 찾을 것 

• 관심을 명시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 가리고 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