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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3 09:22
2015년 미국 내 10대 안전보건 위반사례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986  

2015년 미국 내 10대 안전보건 위반사례



안전보건 감독건수 산정 방식 변경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하 OSHA)은 이번 사례들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 내 업체들의 산업재해 보고대상을 기존의 ‘사망 및 3인 이상 입원치료 재해’에서 ‘사망, 1인 이상 입원치료, 절단 및 시력 상실 등의 재해’로 확대해 보고토록 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중대한 재해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절단 등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대사고 발생 이전에 OSHA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OSHA는 이와 같이 범위가 확대된 산업재해보고를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약 8,700 건의 사고발생 보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3 수준인 약 3,000여 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사고조사와 예방조치한 후 결과를 OSHA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사업주가 직접 사고조사 및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 배경에 대해서 OSHA 측은 “사업주와 근 로자가 스스로 위험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OSHA는 사업장 감독의 복잡함, 소요 시간과 인력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감독 평가와 전략적인 재해예방 계획 수립을 위한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감독 여부와 건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감독건수에서 근골격계질환, 화학물질노출, 공정안전관리, 작업장폭력 등의 분야에 대해 이뤄진 감독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10대 안전보건 기준 위반사례 

이번에 발표한 위반사례 가운데, 가장 건수가 많은 것은 단연 ①떨어짐 재해(Fall Protection) 예방 위반이었다. 


2015년 미국 내 떨어짐 재해 예방활동 기준 위반 건수는 7,402건으로 지난 2014년의 7,516건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위반 건수 순위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떨어짐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0여 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건설재해 사망자 수인 874명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었다. 다만 작업자 10만 명 당 사망률은 2014년 9.7명에서 2015년 9.5명으로 감소했다. 


OSHA는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떨어짐 재해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집중 캠페인인 ‘National Safety Stand-Down’ 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부터 시작된 ‘National Safety Stand-Down’은 떨어 짐 재해의 위험성과 예방방법에 대해 작업 전 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육하자는 국가적인 특별안전 캠페인 활동으로, 2014년에 약 백만 명, 2015년에는 3백만 명이 참석해 전체 건설근로자의 40%가 이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떨어짐 재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②유해정보전달(Hazard Communication) 위반이 5,681건으로 떨어짐 재해 예방 위반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③비계작업 시 안전(Scaffolding) 위반 (4,681건)④호흡기 보호(Respiratory Protection) 위반(3,626건) ⑤락아웃/태그아웃(Lockout/Tagout) 위반(3,308건) ⑥산업용 동력트럭(Powered Industrial Trucks) 기준 위반(3,004건)⑦사 다리작업(Ladders) 안전 위반(2,732건) ⑧전기작업(ElectricalWiring Methods) 안전 위반(2,624건) ⑨기계·설비 안전장치 (Machine Guarding) 위반(2,540건) ⑩전기 안전 일반규정 (Electrical-General Requirements) 위반(2,18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락아웃/태그아웃 기준 위반은 2014년의 3,117건보다 191건 증가한 3,308건으로, 오히려 늘었으며 이에 따라 기준 위반 건수 순위도 2014년 6위에서 2015년 5위로 상승했다. 




벌금 부과 금액, 석면 관리 위반이 가장 높아 

OSHA는 이번 발표에서 10대 주요 위반 기준뿐만 아니라 벌금 부과 순위도 발표했는데, 가장 높은 벌금 액수는 194만 달러, 우리 돈 약 22억 5,000만 원이었다. 해당 벌금은 석면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부과된 것으로, 절연재 제거 작업 시 근자가 석면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것이 벌금 부과 사유였다. 


뒤 이어 3년간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벌목 사업장에 벌금 177만 달러 (20억 5,000만 원)가 부과됐으며, 개인보호구 및 산소호흡기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시킨 사업장에는 86만 달러(약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나머지 7곳의 벌금 금액 까지 합칠 경우 지난해 미국에서는 벌금 상위 10곳의 사업장에만 총 838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할 경우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큰 비용이 소모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