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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4 16:05
불임을 유발하는 퍼클로로에틸렌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1,405  


전용뷰어 보기 <------- 아래의 사진이나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클릭!!!


                                                                  

불임을 유발하는 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라고도 불리는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PCE)은,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낮은 농도에서도 쉽게 증발하며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의류와 기타 작물을 세탁하기 위한 드라이클리너에 널리 사용되는 유기용제이며, 산업에서는 대부분 금속산업 업체에서 사용된다. 휘발된 퍼클로로에틸렌은 주로 대기로 배출되는데, 이것은 고온에서 염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등 독성이 강한 가스를 발생한다.


독성 품었지만 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

퍼클로로에틸렌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식물유와 동물유의 용해력이 우수해 의류나 기타 직물을 세탁하기 위한 드라이클리너에 널리 사용된다. 또한 얼룩 제거제, 깔개 및 소파 등의 커버 세정제, 액상 벌레 퇴치제, 분사제를 비롯해 일부 접착제와 방수제, 광택제, 윤활유, 구두 광택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더 편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도 산업분야에서는 금속 탈지 용매에 활용된다.


하지만, 반대로 퍼클로로에틸렌은 공기나 물, 토지 또는 지하수에 노출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성분이기도 하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은 물론, 흡입을 통해 인체에 독성이 유입되므로 퍼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작업실은 충분한 환기와 함께 물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드라이클리닝 된 의류에서 나오는 배출 물질만으로도 집안의 퍼클로로에틸렌 농도 상승을 유발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입지 않았더라도 퍼클로로에틸렌을 이용해 세탁한 다른 사람의 옷에 의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또한 세탁소와 같이 드라이클리닝 설비가 들어선 공간 위층에 위치한 가정도 고농도의 퍼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일반 가정에서도 공기 중 유입을 피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신경계통에 영향, 불임까지 초래한다

퍼클로로에틸렌은 뇌와 중추신경 계통에 유해하다. 고농도의 퍼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면 신경계통에 영향을 받아 기억상실, 혼란, 현기증, 피로, 졸음, 두통, 메스꺼움, 쇠약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눈, 피부, 호흡기관 자극, 간과 신장의 손상 등을 일으키며,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 수를 증가시키는 심근의 아드레날린에도 영향을 미친다. 퍼클로로에틸렌에 의해 민감해진 아드레날린은 부정맥이나 피부의 작열감, 홍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연구에서는 비뇨기계 암 발생의 증가가 관찰됐고, 일부 연구에서는 림프종, 백혈병, 피부암의 발생 증가도 보고됐다.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어 임산부의 유산을 유발하기도 하며,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퍼클로로에틸렌 노출에 의해 정자 이상, 임신 지연, 호르몬의 장애, 불임 등 생식 독성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고되기도 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임신한 여성의 퍼클로로에틸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 물질을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가진 물질’이라며 ‘발암성 등급 2A’로 분류하고 있다.

 


접촉 피하고 환기가 가장 중요

가정에서 퍼클로로에틸렌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손세탁이 쉬운 의류와 침구류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비록 소량이라 할지라도 드라이클리닝을 통해 퍼클로로에틸렌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라이클리닝을 줄이고 손세탁을 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 세탁 방법에 드라이클리닝이라 명시돼 있더라도 손빨래가 가능한 의류가 있다.


평직 레이온과 두텁고 색깔이 있는 실크는 찬물에 손빨래를 하고, 스웨터도 찬물에서 세탁기나 손빨래로 세탁할 수 있다. 드라이클리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류를 실내로 들여오기 전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어 의류에 남아있는 용제를 충분히 증발시키도록 한다.


작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제품의 조심스러운 취급과 함께 지속적인 공기의 환기가 중요하다. 물질을 다룰 때에는 보호장비를 갖춰야 하며, 엎질렀다면 즉시 닦아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특히 닫힌 공간에서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해하므로 가능한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취급해야 한다. 퍼클로로에틸렌은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이 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며, 물질을 다루는 작업자 역시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