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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9 08:51
‘16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870  

    

                      ‘16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이행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2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소음?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 신청 기간

 ○ 작업환경측정 : 2016.1.29(금) ~ 2.29(월) (신규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 특수건강진단 : 2016.1.29(금) ~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웹으로 접수


                                 [사업신청] 측정·특검 비용지원 바로가기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