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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3 08:41
노후아파트 화재에 속수무책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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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시설 관리 부실



서울·경기 소재 20년 이상 된 15개 아파트 (이하 ‘노후아파트’) 3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내 화재감지기,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의 설치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아파트의 소방시설 미비와 노후화로 화재 감지와 조기진화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세대 중 2세대, 화재감지기 미작동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조기에 위험 발생을 알려주는 화재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할 정온식 감지기와 거실·침실 등에 설치해야 하는 차동식 감지기 등으로 나뉜다. 20년 이상 된 15개 노후아파트 30 세대를 살펴본 결과, 30세대 모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으나 1개 세대는 정온식 감지기와 차동식 감지기가 알맞은 장소에 설치되지 않아 오작동할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조사대상 30세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중 수거 가능한 151대의 작동 시험을 실시한 결과, 13세대(43.3%)의 22대(14.6%)가 기준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의 조기 감지와 경보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소화기 비치 세대가 23.3%에 불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아파트의 각 층마다 소방대상물로부터 20m 이내, 바닥높이가 1.5m 이하인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각 세대에도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세대 중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 세대는 전체의 23.3%인 7세대에 불과했다 . 또한 조사대상 30세대가 속한 아파트 30개동에 비치돼 있는 공용소화기 554대를 조사한 결과, 74대(13.4%)는 폭발 위험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였고, 축압식 소화기 189대(34.4%)는 권장 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된 상태였다.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 모두 작동 불가

조사대상 아파트는 건축 허가 당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단, 1994년 7월 20일 이후 건축 허가된 아파트의 경우 11층 이상 세대, 2005년부터는 전 층 세대에 가스누설경보기능이 포함된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 때문인지 조사대상 30세대 중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세대(20.0%)뿐이었으며, 이마저도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특히 6세대에 설치된 6대의 제조연월을 확인한 결과 모두 아파트 건축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동 상태를 봤을 때 최근 1년 이내에 아파트 관리자 등으로부터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1년 이내 소방시설 자체 점검 15.2% 실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파트 소방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고, 특히 11층 이상 아파트는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도 실시하는 등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후아파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점검받은 응답자는 76명(15.2%)에 불과했다. 점검 여부를 모르거나 최근 1년 이내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24명

(84.8%)으로, 그 이유에 대해 ‘아파트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155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인식 부족’, ‘세대원의 집안 부재’. ‘점검원의 세대 방문을 꺼려서’ 등도 266명(62.7%)에 달해 거주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점검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 및 교육강화 시급

소방시설 교육과 관련된 설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소방시설 위치·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교육, 공지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9명(7.8%)에 불과한 반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61명(92.2%)이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관리사무소에서 교육을 해준 적이 없어서’가 226명(49.0%)으로 가장 많았지만, 응답자의 과반수가 ‘소방교육을 해줬는지 모르거나’(203명, 44.0%), ‘관심이 없어서 받지 않았다’(32명, 6.9%)고 응답해 관리사무소뿐 아니라 거주민들도 화재 안전에 무관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단체에 미흡한 사항에 대한 자율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