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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2 09:03
[서비스업 중대재해사례] 경로 이탈한 야드트랙터와 랏싱 작업자의 충돌 사고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815  



전방 주시가 운전자의 의무인 이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작업할 때는 보행자나 작업자들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과 운행경로, 작업방법, 비상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전자는 해당 운전속도 및 경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전방 주시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랏싱작업용 콘을 손수레로 실어 옮기는 작업

인천항의 한 야드작업장, 사고가 발생한 날은 19만 톤의 네덜란드 선적 M 화물선에서 무려 3,700여 개의 컨테이너를 내리고 다시 그만큼의 컨테이너를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규모가 큰 작업인 만큼 야드작업장에는 크레인 6기와 야드트랙터 24대, 여러 업체에서 나온 수십 명의 근로자가 바삐 오갔다. 


항만운송부대사업을 주로 하는 A 사의 근로자들은 야드작업장에서 2교대로 랏싱작업(컨테이너가 넘어지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콘을 연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A사 소속인 추 씨는 이날 오후 근무조로, 함께 일하는 동료 30명과 함께 오후 4시경 출근했다.


현장은 겐트리크레인 양쪽 레일 안쪽으로 4개의 차량통행로가 있고, 차량통행로 사이에 콘 등을 적재 보관하는 작업지대가 자리하고 있는데, 추 씨는 이곳에서 랏싱작업에 필요한 콘을 손수레로 실어 나르는 일을 맡았다. 단순한 일이지만, 거대한 컨테이너를 실은 야드트랙터들이 오가기 때문에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정해진 이동경로로 짐을 옮겨야 한다.


오후 5시, B 사의 작업반장이 현장에 나온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날 작업 내용을 설명했다. 추 씨의 일은 평소와 같았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담당 업무를 확인하자 더 이상 작업반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야드트랙터 운전자분들은 정해진 차선 이탈하지 않게 해주시고…” 작업반장의 공허한 외침 뒤로 근로자들이 힘 없이 안전구호를 외쳤다.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수십 미터를 이동하다

밤 10시 30분, 별 탈 없이 작업이 진행되던 야드작업장에 불길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사건의 발단은 몇 달 전 결혼한 야드트랙터 운전자 김 씨의 휴대폰이었다. 컨테이너를 실은 야드트랙터를 한창 운행 중임에도 휴대폰이 울리자 습관처럼 받아 든 김 씨, 아내였다. “오늘도 야근이야?” 며칠째 2교대 야간 근무로 밤에 집을 비웠던 새신랑 김 씨는 아내의 갑작스런 전화에 안절부절이다. 김 씨가 오후근무조라는 것을 아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건만, 이날은 평소보다 투정이 심했다. 김 씨가 아내의 전화에 쩔쩔매는 사이 그가 모는 야드트랙터는 차선까지 바꿔가며 수십 미터를 전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선박쪽 4차로에 쌓여있던 콘박스에서 자신의 손수레로 콘을 옮겨 싣고 있던 추 씨는 머지 않은 거리에서 김 씨가 모는 야드트랙터가 2차로에서 4차로로 가로질러 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마침 그 앞에는 동료작업자 고 씨가 손수레를 끌고 추 씨 방향으로 오고 있는 상황. “어어 저거 사고 나겠네” 추 씨는 급히 작업을 멈추고 펄쩍펄쩍 뛰며 고 씨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덕에 고 씨가 겨우 충돌사고를 모면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추 씨. 그저 난폭운전이겠거니 생각한 그는 다시 자신의 손수레에 콘을 옮겨 싣기 시작한다. 하지만, 김 씨의 전화는 고 씨가 사고를 모면한 그 때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겨우 아내를 달랜 김 씨가 전화를 끊었을 때는 이미 추 씨가 작업하던 콘박스 더미에 김 씨의 야드트랙터가 충돌하고 있었다. 시커먼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 추 씨는 황급히 콘박스 위로 몸을 피하던 중 하반신이 콘박스와 야드트랙터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은 추 씨는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

 | 작업계획서 작성과 준수, 운전자의 전방 주시는 필수 |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은 야드트랙터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면서도 작업 상황에 맞는 제한속도를 지정해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감독하지 않았으며, 유도자를 따로 배치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전자가 이에 따르도록 조치하지도 않았다. 운전자 역시 운전 중 전화를 받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원인을 제공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한 작업을 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1)위험에 대한 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비상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2)작업자가 안전속도 및 운행경로를 어기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또한 3)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돼 사고가 날 수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하고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