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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2 09:04
[건설업 중대재해사례] 조적공사 중 방동제 음용에 의한 중독 사고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024  

생수병에 담겨 있다고 다 같은 물이 아니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의 동결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동제는 무색·무취·무미의 투명한 액체다. 겉으로는 물처럼 보이지만, 아질산나트륨, 질산칼슘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마셨을 경우 구토와 헛구역질, 호흡곤란, 발작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유독성 액체다. 현장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현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해 방동제 음용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겨울철 건설현장의 필수 혼화제

건설업체인 B 사는 발전소 사택 건립공사를 맡은 A 사로부터 조적공사를 하청받았다. B 사의 근로자들이 12월 말의 쌀쌀한 아침 공기를 뚫고 현장에 출근한 시각은 아침 7시. B 사 소속 조적공 7명이 104동 지하 1층에서 칸막이벽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반장인 김 씨가 벽돌 쌓을 곳에 먹줄을 놓는 동안 다른 근로자들이 벽돌을 나르고 몰탈을 배합했다.“방동제 잊지 말어! 어제 쓰고 남은 방동제 공구통에 넣어뒀어.” 몰탈을 배합하는 천 씨에게 작업반장이 일렀다. 추운 날씨에 몰탈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동제를 넣으라는 것이다. 배합 작업을 하던 천 씨는 ‘아차!’ 싶은 표정으로 공구통으로 향한다. 잠시 후 그가 손에 들고 오는 것은 생수병에 들어있는 방동제였다.


원래 방동제를 생수병에 덜어 쓰면 안 되지만, 큰 통에 들어 있는 방동제를 편의상 조금씩 덜어 쓰다 보니 현장에서 가장만만한 용기가 생수병이었다. 색도, 냄새도, 맛도 물과 같은 방동제를 생수병에 담아 뒀으니 경고 표시라도 붙였어야 하지만, 천 씨에 손에 들린 생수병에는 경고표시 대신 상표 라벨이 버젓이 붙어 있었다.


이후 점심시간 전까지 작업을 계속 한 천 씨와 작업자들. 점심시간 직전 천 씨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해서 주변을 긴장시켰으나, 전날 저녁 친구들과 송년회를 거하게 치른 숙취였음을 알고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물로 착각해 마신 방동제

숙취로 고생하는 천 씨의 사정을 알기라도 한 듯, 마침 이날 식당의 점심 메뉴는 황태국이 나왔다. 새우젓으로 간한 국인지라 좀 짠 듯 했지만 속 달래는 것이 우선이었던 천 씨는 두 그릇이나 비웠다. 식사를 마친 천 씨. 오후에 작업하며 마시려고 식당 정수기에서 생수병에 물을 한 통 받아 현장으로 돌아왔다. 오전에 천 씨가 방동제를 담아 둔 생수병과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의 생수병이었다.


오후에 천 씨와 동료들이 조적작업을 할 곳은 오전에 작업하던 104동 옆의 103동 지하 1층. 작업은 순조롭고 속도도 빨랐다. 작업 진척이 예상보다 빠르자 작업반장 김 씨는 다음 작업장인 102동으로 먼저 가서 먹줄을 놓으려고 먹통을 챙겼다. 먹물이 얼지 않게 하려고 공구함에서 오전에 천 씨가 들고 다니던 방동제 생수병을 꺼내 온 김 씨, 먹통에 방동제를 몇 방울 넣고는 그대로 바닥에 방동제가 든 생수병을 내려두고 102동으로 향했다.


한편, 점심에 간이 센 황태국을 두 그릇이나 비운 천 씨는 오후 내내 갈증에 시달렸다. 자신이 식당에서 들고 온 생수병은 이미 초장에 비워버린 천 씨, 마침 자신이 작업하던 곳 근처에 또 다른 생수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의심 없이 들어 연거푸 들이켰다. 생수병 속의 액체는 시원하고 깨끗했다 .


잠시 후, 천 씨는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전날의 숙취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점점 더 심해지는 어지러움을 버티지 못하고 주저 앉은 천 씨. 옆자리 동료가 그런 천 씨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형님, 입술이 왜 그렇게 새파래요?” 하지만 천 씨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급기야 옆으로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한 천 씨. 동료들이 그를 병원으로 황급히 옮겼지만 천 씨는 치료를 받는 도중 숨을 거뒀다. 천 씨가 마신 것은 정수기에서 받아온 물이 아니라, 자신이 오전에 들고 다녔던 방동제였던 것이다.


!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철저히 해야… |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방동제는 물과 희석할 경우 맛, 냄새, 색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물로 착각하기 쉬운 화학물질이다. 그래서 근로자가 음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돼야 하지만, 이번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에서는 방동제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희석용기나 소분 용기의 관리나 별도의 경고표지 부착도 이뤄지지 않았다.


빈번히 발생하는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서 관리감독자는 1)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며 2)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화학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3)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고, 4)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위험성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