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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4 08:46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자동화의 딜레마 멈추지 않는 기계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057  

      


 전용뷰어 보기 <------ 아래의 사진이나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클릭!!!


                                                                 

오작동하는 이동대차와 외부구조물 사이에 작업자 끼임


 



몸살로 컨디션이 나쁜 야간근무자

중견 금속제련업체 A 사의 생산설비운전·점검 4년 차인 박 씨. 최근 야간근무조로 옮겨와서 달라진 근무시간에 적응하지 못해 몸이 천근만근이다. “박 대리 괜찮아?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냐?” 야간근무조에서 박 씨와 함께 항상 2인 1조로 작업하는 동료 문 씨가 그런 박 씨의 얼굴을 알아보고 말을 건다. 기력이 없어 대답도 시원하게 못하는 박 씨를 말리며 문 씨가 다시 말했다. “오늘은 눈치껏 휴게실에서 좀 쉬자고, 뭐 별일 없겠지.”



자동운전 이동대차, 정차위치가 계속 어긋나다

두 사람의 기대는 3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오후 10시, 중앙운전실에서 ‘이동대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무전이 날아들었다. 금속제련에 사용되는 원석을 담은 대형 컨테이너를 호이스트의 권상위치까지 옮겨주는 ‘자동운전 이동대차’가 정해진 위치에 멈추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한 박 씨와 문 씨. 한참 벗어난 곳에 멈춰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연한 오작동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현장조작 패널을 조작해 수동으로 이동대차를 정해진 위치에 있도록 조정한 후, 다시 자동운전 작업을 진행시켰다. 하지만, 이동대차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다.


운전 중인 이동대차 점검, 성공적이었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오작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 씨와 문씨가 다른 장소의 전기로를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2인 1조 활동이 필수였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이동대차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랬다가는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라고 되려 질책을 받을 터였다.


결국 문 씨가 전기로를 다녀오기로 했다. 약 5분 뒤 홀로 남겨진 박 씨 곁으로 4번째 이동대차가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못 찾고 엉뚱한 곳에 멈췄다. 중앙운전실에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바로 ‘광전자식 센서를 점검해보라’는 무전이 도착했다. 이동대차가 정확한 장소에 멈춰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전자식 센서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점검·보수 시에는 이동대차의 자동운전 및 전원을 꺼야 했지만 박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이동대차로 향했다. 몸살에 약기운까지 도는 터라 정신이 없었다. 박 씨가 이동대차에 올라타러 이동하는 길목에 다른 작업자가 몇몇 있었지만 누구도 박 씨를 제지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이동대차 가동 중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다.


잠시 후, 멈춰 있던 이동대차에 올라탄 박 씨는 오작동이 의심되던 광전자식 센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박 씨가 이동대차에 올라타서 부품을 점검하는 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이동대차. 컨디션도 안 좋은데다 쭈그린 채로 부품을 점검하던 박 씨는 한참이 지난 뒤에야 이동대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나가는 구역을 보고 정신이 확 돌아온 박 씨, ‘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가이드레일 때문에 위험한데…’


다음 순간,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본 박 씨의 눈앞에 원석 컨테이너 권상을 돕는 가이드레일이 보였다. 지척이었다.

 

앞은 가이드레일, 뒤는 원석 컨테이너로 가로막힌 박 씨. 당황한 마음에 옆으로 뛰어내리지도 못한 채, 서서히 다가오는 가이드레일과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고 말았다.


 !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


| 점검 시 전원을 차단했더라면… |

위의 사례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점검 및 정비·보수작업 시 설비의 운전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사업장은 이동대차 점검작업 시 이동대차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표지판 설치 및 가동용 열쇠의 별도 관리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하나, 이번 사고현장에서는 무엇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위험지역 내 출입문에 잠금조치가 안 됐으며, 점검 등의 작업에 1인 단독작업을 금해야 하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1)설비의 점검 및 정비·보수 시 운전을 정지시킨 후 기동장치를 별도 관리하고 점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위험지역 내 출입문을 잠그고, 3)이 출입문이 개방될 경우 자동설비의 운전이 정지되는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