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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9 16:32
우리 아이가 타는 '에어바운스' 안전이 새고 있다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214  



전용뷰어 보기 <----- 아래 사진이나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클릭!!!!  


                                                               

우리 아이가 타는 '에어바운스' 안전이 새고 있습니다




에어바운스는 공기주입식 놀이기구로 관강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에 설치하는 유기기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축제장과 키즈카페 등에 많이 설치되는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에어바운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바운스 안전장치 불안, 붕괴 및 누전 위험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에어바운스 20개 업체(안전성검사 대상 4개,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85%) 업체가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4곳의 에어바운스 기구가 박음질 불량과 노후화 등으로 공기가 누설돼 테이프로 임시 조치하는 등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8개 업체는 기구가 전복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풍속이 10m/s 이상일 때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외에 설치된 12개 업체 중 풍속계를 비치하고 있는 곳은 3개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안전성검사 비대상의 경우 영업 전 1회 확인검사 후 정기검사의 의무가 없고, 시설이 대부분 중국 OEM으로 제작되고 있어 제조사를 통해 수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거나 안전요원 없는 곳 많아


유원시설업자는 이용 정원을 초과해 유기기구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운행 중에는 이용자의 이상 행동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11개(55.0%) 업체가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물 위에 올라가는 행위, 슬라이드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강하는 행위, 셀카봉을 들고 하강하는 행위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제지를 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 받지 않고 운행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에 설치된 에어바운스도 유기기구에 해당하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매년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에어바운스는 재설치 때마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성검사 대상 업체 중 1개 업체가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다.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6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확인검사 제도를 몰라서’, 1개 업체는 ‘폐업 예정이라서’, 1개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 기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나머지 1개 업체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2013년 확인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안전성검사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어바운스 사고 추락·낙상 44.4%, 6세 미만 가장 많아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에어바운스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사고가 17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만 6~8세) 10건(29.4%), 초등학교 고학년(만 9~11세) 6건(17.6%), 중학생 이상(만 12세 이상) 1건(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바운스 안전사고의 유형으로는 추락·낙상이 16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12건(33.3%), 눌림·끼임 사고가 3건(8.3%)으로 많은 편이었다. 그 밖에는 고정 사물에 의한 상해, 베임·찔린상처·열상, 기타 등이 있었습니다.


에어바운스 사고로 인한 위해 내용을 보면 팔·다리 골절이 11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타박상 8건(22.2%), 뇌진탕과 찰과상 각각 5건(13.9%), 염좌 3건(8.3%), 기타(사망,치아파절, 탈구, 미상) 4건(11.1%)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어바운스, 안전하게 타려면?


1. 놀이 이용 전, 안전요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이용 정원을 준수하는지 확인 후 이용합니다.
3. 기구의 바닥 고정이 잘 돼 있는지 살펴봅니다.
4. 덩치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함께 이용하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5. 아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동안은 부모가 항시 지켜보도록 합니다.
6. 해당 업체에서 안전성검사(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