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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1 13: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4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도급할 때 불가항력적인 착공지연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신설(제16조의3)


2016년 10월 28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합니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한 만큼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2019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악천후 등의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의 공사기간 연장 의무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자는 처음 설정된 준공기한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시공자는 천재지변 및 설계변경,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각종 참사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하는 자의 책임 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급인이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악천후 등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해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남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및 평가 제도 신설


앞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서 부실한 교육이 문제가 되어도 정부의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등록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도·감독·평가 등을 통해 안전보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직무교육 의무 주체 명확화 및 직무교육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상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의무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라는 표현을 ‘0호의 각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라고 함으로써 직무교육 의무 주체가 사업주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에 맞춰 직무교육의 수수료 납부 주체 및 과태료 부과 대상도 사업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의무가 없어 직무능력 저하가 우려됐는데, 이들이 직무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해 업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등록 결격사유자 변경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민법 개정에 따라 폐지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타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 가운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조항은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및 선임 등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