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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8 10:05
송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작업자 급성중독 사고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9,829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고농도 유기화합물입니다

송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작업자 급성중독 사고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유해한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작업장 환기를 잘 시키고 개인보호장비를 잘 착용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귀찮더라도 송기 마스크, 보호복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밤 과음으로 컨디션 난조인 작업자


경기도에 위치한 A 사는 통신장비케이스, 치과용 영상장비 등을 도장하는 회사입니다. 사고 당일도 이른 시간부터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를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평소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이하 TCE) 세척실에서 증기조 청소를 함께하던 정 씨와 김 씨도 여느 때처럼 작업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정 씨의 움직임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느릿느릿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힘들어 보이는 정 씨에게 김 씨가 “무슨 일있냐?”고 묻자 정 씨는 “어젯밤 간만에 고향친구를 만나서 과음을 하게 됐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정 씨를 향해 김 씨는 작업 빨리 마치고 나와서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자는 말로 위안을 건넸습니다.





문만 열어두면 되겠지, 하지만…


과음으로 괴로운 정 씨. 개인보호구가 놓여있어야 하는 장소에 송기 마스크가 보이지 않자 TCE 세척실 안으로 그냥 진입합니다. 김 씨가 송기 마스크를 찾으러 가려 하자 돌연 정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세척실 안에 문 있으니까 굳이 송기 마스크 안 써도 돼.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빨리빨리 작업 끝내고 나가자고”


정 씨의 재촉에 덩달아 마음이 급해진 김 씨. ‘그래 문 열어두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TCE 세척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TCE 세척조가 설치된 세척실에서 두 사람은 치과 수술용 영상장비의 부품을 도장하기 전에 부품에 묻어있는 각종 이물질을 TCE 증기로 재빠르게 씻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와 김 씨는 여느 때처럼 증기조에 있는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전동지게차로 세척조 전체를 들어올려 증기조에 남아있는 TCE를 드레인 배관으로 흘려 폐드럼통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곤 휙휙 헝겊들을 세척조 바닥에 던져서 남아있는 TCE를 흡착시키고, 공기압축기를 사용해서 세척조 내부에 압축 공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농도 TCE 냄새가 발생해서 정 씨의 머리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정 씨가 “송기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가 냄새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프네”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과음을 하지 않은 김 씨 역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김 씨가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이미 작업 다 했는데 어쩌겠냐”며 정 씨의 어깨를 다독이던 바로 그 순간, 정 씨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란 김 씨가 정 씨를 일으키려고 몸을 숙이는데 그 역시도 눈 앞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쓰러진 두 사람. 그들은 세척실로 들어온 동료 작업자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동료 작업자들이 세척실 안에 들어서자 고농도 TCE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정 씨와 김 씨 두 사람의 호흡은 발견 당시 이미 멈춘 상태였습니다. 찮은 마음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


| 송기 마스크만 착용했더라면… | 


위 사건은 고농도 TCE에 급성 중독돼 사망한 재해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환기가 불충분한 세척조 내부에 작업자들이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세척조 내부에 있는 증기조 청소를 할 때에는 1) 증기조에 잔류하고 있는 TCE를 완전히 제거하고 체류하고 있는 TCE증기를 플렉시블 덕트 등으로 충분히 환기해 적정 공기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척조 내부 작업은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유기화합물 취급하므로 고농도의 유기화합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2) 해당 작업자가 송기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3) 또한 피부 자극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바르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