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공지사항

고객센터
 
작성일 : 16-07-01 09:03
작업 전 안전점검! 화학물질을 다루신다면?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386  


   전용뷰어 보기     <----- 아래의 사진이나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클릭!!         


                                               

급증하는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 대처법은?



1988년 원진레이온 사건에서부터 2012년도 경북 구미의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 및 중독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중독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한 대처법과 안전장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환경부 – 2013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현황 통계, 화학물질 사고사례 및 대처요령)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 사례


1) 2015년 OO전구의 수은 중독사건

형광등을 생산하는 OO전구의 설비 해체·철거 작업 과정에서 20명의 노동자를 포함해 총 80여 명이 수은에 중독되어 발진, 구토, 손발 저림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수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일하였습니다.


2) 2016년 메틸알코올 중독 사건

노동자 5명이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실명 위기와 정신장애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쓰던 것이 메틸알코올인지 몰랐고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고스란히 흡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틸알코올은 장기간 반복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장애뿐만 아니라 실명도 될 수 있는 유해한 물질입니다.



수은 중독과 메틸알코올 중독 사건은 후진국형 사고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의 착용과 작업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 예방방법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작업안전수칙 준수,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주기적인 훈련 실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 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방법과 취급물질의 성상을 파악하여 전면형 보호마스크와 보호의, 보호장갑 등을 작업장에 구비하여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의 인식능력 저하를 방지하고 적응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업별로 급성독성물질, 부식성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 일 때는 해당 물질에 적합한 내산성 보호복 및 방독마스크, 내산성 안전장갑 등 취급 물질에 맞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 선정 시에는 안전인증 제품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 작업안전수칙 준수


규정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작업안전수칙을 인식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작업방법을 기술한 작업절차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작업절차를 통하여 개발한 작업안전수칙을 작업자가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작업자의 안전의식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주기적인 훈련실시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특별히 누출확산의 문제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비상 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내·외부와의 통신 방법, 비상조치 시의 총괄부서 및 조직,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지침,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명칭·성분·함유량·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등을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할 필요가 있으며 작업범위, 작업내용, 작업순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작업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전체 작업을 지휘 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자에 의한 교육 및 작업 중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의 사례들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예방법을 숙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