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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1 09:06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법을 알아봅시다.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971  


   전용뷰어 보기    <-----  아래의 사진이나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클릭!!


                                                          

여름철, 질식사고 조심해요!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하절기, 특히 7월 장마철 이후에 비가 잦게 오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이 상한다던가 위험이 많아지는데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산업현장에서 질식사고 사망률이 높은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을 쉽게 설명하자면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작업장소입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유해한 가스로 인해 화재, 폭발이 일어날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18%미만이 되면 질식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산소가 18%면 연속적으로 환기가 필요하고, 산소가 16%이면 두통, 메스꺼움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산소가 8%미만으로 떨어지면 7~8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크게 4가지의 예방법이 있고, 각 예방법 별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봅시다.



1.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작업에서 위험 요소가 어떤것인지 알고 작업장의 가스농도측정과 환기방법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를 구출해야합니다. 재해자의 구조와 응급처지 방법을 교육합니다.
교육은 실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합니다.  


2.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간에 계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합니다.
▶환기를 시킬 때는 작업공간의 5배이상되는 외부공기로 환기시킵니다.
▶공기가 들어올 때는 근로자의 머리에서부터 들어와야 합니다.



 

3. 감시인을 배치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 상황을 감시합니다.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와 감시인간의 연락을 하고 밀폐 공간에 들어가는 인원과 시간을 확인합니다.

 

4. 작업 시작 전에 가스와 공기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산소는 18%이상, 23.5%미만
황화수소는 10ppm이하
가연성가스는 10%미만
탄산가스는 1.5%미만
일산화탄소는 30ppm미만, 이 되어야 정상수치입니다.




그 밖에도 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들어갈 수 없게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업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을 위한 동영상도 잠깐 보고 가세요~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0s2QHfsVFk)  <-----클릭!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 재해 예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겠죠?


너무 많아서 복잡하시다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3-3-3 법칙! 


첫번째 3! 사업주, 협력업체, 근로자 3자간 질식위험정보 공유 및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한다.
두번째 3! 밀폐공간을 확인, 출입금지 표시, 출입허가제를 실시한다.
세번째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지속적인 환기,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필히 착용한다.


아주 쉽죠? 이제 밀폐 공간에서도 작업 전 안전점검, 조심조심 코리아!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