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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8 09:12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298  
   서비스업근로자교육의무확대안내문.pdf (710.0K) [2] DATE : 2016-08-08 09:12:12
   참고_강사기준등_질의답변.hwp (38.0K) [1] DATE : 2016-08-08 09:12:12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

적으로 실시해야


- 8.18 시행,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

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령」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 → ’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

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하여

야 한다.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문  의:  산업보건과 윤현욱 (044-202-7743)


리플렛(안내문)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