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점에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공장장, 지점장, 현장소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단위공정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는 관리감독자가 되어 실질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령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처벌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 내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보며, 양벌 규정에 의해 법인도 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