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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4 14:47
안전점검 포인트 - 현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334  
안전한 일터를 위해 알아주세요!


즐겁고 건강하게 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근로자들의 바람이지만 안타까운 사고는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은 일상이 아닙니다. 조치를 취해야 할 위험과 알아야 할 안전수칙이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관심을 갖고 알아봄으로써 모두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보는건 어떨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재해예방적 조치로서의 법적 기준이며, 최저 기준입니다.

다양한 업종의 산업현장에 적용을 위한 안전보건 기술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서 복잡하며 기술적 내용이라 전문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관리감독자가 일일이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이행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지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공장장, 지점장, 현장소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단위공정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는 관리감독자가 되어 실질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령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처벌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 내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보며, 양벌 규정에 의해 법인도 그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규직 70명과 파견근로자 100명이 일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용역업체(인력공급)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 회사와 하청 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업체 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A1. 제조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170명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Q2. 총 공사금액이 150억 원인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100억 원이고 B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20억 원입니다.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A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 원인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습니다.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기 때문에 A하도급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Q3. 전기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시공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A3.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험방지 조치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