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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4 08:30
용접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863  
용접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자


국민안전처 화재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4 343건 중 용접에 의한 화재는 1075건으로 하루 2.9건씩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용접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작업 전 필요한 준비물과 용접작업 전과 작업 시 확인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화성 액체나 폭발성 분진이 있는 상태에서 용접, 절단 작업을 하게 된다면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
용접작업 사전 조치사항에는 첫 번째로 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 전 작업계획을 철저히 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한다면 사고는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허가서에는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의 승인과 안전관리 부서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화기 감시자 배치
두 번째로 화기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화기감시자는 화기작업 완료 시까지 상주해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용접작업을 하더라도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불꽃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용접작업 전에는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사전에 시행해야 합니다.

      

소화용 물품을 구비하자
화재는 초기대응을 잘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용접작업 시에는 소화기, 불받이포, 물통, 건조사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용접작업 매뉴얼에서 제안하는 소화용 물품입니다.
- 바닥에 깔아둘 불티받이 포 (불연성 재료로써 넓은 면적을 가질 것)
- 소화기(3 종 분말소화기 2
)
- 물통(바스켓 1개에 물을 담은 것
)
- 건조사(바스켓 1개에 마른모래를 담은 것)

      

용접작업 시 확인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자
- 용접작업 장소에 인접한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위험이 있는 용기내부 작업 시에는 가스농도 측정 후 폭발하한 1/4이하 일 때 작업합니다. 또한 작업 중 계속 환기를 시켜줍니다.
- 도장작업 장소에서는 도장작업과 용접작업
동시작업 절대 금지합니다.
- 도장작업이 된 장소는 유기용제에 의한 폭발위험이 없도록 충분히 건조 후 가스농도가 폭발하한 1/4이하일 때 작업을 실시합니다.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는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지만, 매뉴얼대로 작업계획을 하고 작업을 진행한다면 분명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입니다. 나에게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작업계획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 동료, 나를 위한 것 아닐까요?

[출처] 안전보건공단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