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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4 10:30
소음성 난청의 원인과 예방법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2,789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46세 K씨는, 화강암 채석장에서 하루에 8~10시간, 1주에 6일 방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동력삽 운전을 19년 이상 하였습니다. 그 작업장에서 일하기 전 청력장애나 머리손상을 입었던 적이 없었던 K씨는 최근에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결과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작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한 소음난청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호구 없이 소음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계시진 않나요?

      

소음성난청이란?


커다란 소리 자극에 의한 청력 이상을 말합니다. 흔히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면 총성이나 폭발음같이 굉음을 들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좀 커다란 소음에 일정 기간 노출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75dB 이내의 생활소음은 오래 노출돼도 청력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dB의 소음에 보호 장치 없이 15분 이상 노출되면 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90dB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주변의 소음 원과 소음수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90dB이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교통소음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소음인지 상상 가능하겠죠?


증상이 어떤가요?
소음성 난청은 높은 음부터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악화가 되면 평상시에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볼륨을 자꾸 높이려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되묻는 횟수가 늘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 봐야합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귀울림(이명)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소리를 쳐서 대화를 하는 경우
2m 이내의 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

지금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동료와 대화를 할 때에 소리치면서 대화를 하거나, 2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신은 소음에 주의하여야 하는 작업장(소음에 의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작업장에서 지켜야할 사항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근로자에게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청력이 떨어지거나 , 청력의 장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2. 필요하다면 귀마개 , 귀덮개와 같은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방음용 보호구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 
방음용 보호구의 종류는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마개 형, 귀덮개 형, 머리띠 형이 있습니다. 귀마개 형은 크기가 작고 귓구멍 안에 넣을 수 있어 장시간 착용에 용이하고, 다른 보호구와 함께 사용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용이 어렵고, 쉽게 오염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귀덮개 형은 귀마개에 비해 크고 바깥으로 드러난 형태로 착용여부를 확인하기 쉽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사용 시 답답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머리띠 형은 휴대가 간편하고 보안경과 함께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음 보호구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소와 상황에 맞게 적합한 소음 보호구를 사용하여 내 청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으로인한 소음성난청에 대한 치료는 없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예방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난청은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생기기 전에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음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년 청력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도 보호구 착용이 번거롭다고, 검사가 귀찮다고, 소홀히 하지마시고 내 청력은 내가 지켜줍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