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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09:28
방수제의 위험성과 사고 예방법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0,232  


방수제 사용 시 위험사항


최근 안전보건공단은 방수제에 의한 중독사고에 대해 경보를 내렸습니다. 대전 및 의정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하였는데 동일 제품의 방수제를 사용하여 천장 방수작업을 하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방수제를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위험이 있고, 예방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제란?
방수제는 말 그대로 물이 통하지 않는 성질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합제입니다. 토양 입자 사이의 틈을 메우는 방식과 콘크리트 속에 생성되는 유리 석회와 작용하여 액체에 녹지 않는 성질의 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대별됩니다.

      

 

개인적으로 접하는 방수제
겨울철 등산이나 스키장을 방문하기 전 미리 등산화나 등산복 혹은 스키복에 뿌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스프레이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방수제로 섬유 발수 코팅제입니다.

평소
건강했던 성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방수 스프레이에 노출된 후 급격한 기침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할 때는 급성 간질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접하는 방수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방수제에는 아크릴아미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중독되면 손발이 저리고, 땀 분비가 많아지며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감각이 이상해지며 무력감과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유전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사진이나 그림이 보이지않으면 클릭!! --> http://blog.naver.com/koshablog/220871338977




방수제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먼저, 사용 장소는 충분한 환기를 실시합니다. 아크릴아미드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공정을 격리 시키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작업장을 충분히 환기시켜야 합니다.

둘째,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합니다. 신경계 검사 등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출기준 이내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셋째, 작업관리 및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방독 또는 방진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고, 취급 작업장 내에는 MSDS(물질 안전 보건 자료) 게시 등 경고표지를 부착합니다.



또한 취급 근로자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세안 설비와 안전 샤워 시설 설치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방수제는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각 증상과 유전적 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방수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실내에서의 사용을 자제하고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사용하고,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