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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6 09:48
달라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10,87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잘 실행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 때문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 충분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특히 위험,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 8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영화관, 커피숍 등의 서비스업종도 포함하며, 미준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된 조치인데, 실제로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은 지난 200123.8%에서 201533%로 크게 늘었습니다.


* 그림이나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클릭 --->http://blog.naver.com/koshablog/220878555506




다만 고용노동부는 위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교육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기교육은 사무직 1시간 반, 비사무직은 3시간, 관리감독자는 8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되며, 채용 시 교육은 4시간,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1시간, 특별 교육은 8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



위에 내용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와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각각의 업종별 자료, 직종별 자료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내부 강사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 강사들이 현장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또한 강사 지원 신청 바로 옆에 교육문의를 클릭하시게 되면 각 지사별로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나열되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업주는 교육 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 일지 등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이 밖에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