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용노동부는 위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교육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기교육은 사무직 1시간 반, 비사무직은 3시간, 관리감독자는 8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되며, 채용 시 교육은 4시간,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1시간, 특별 교육은 8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
위에 내용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와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