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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3 08:56
물로 착각하기 쉬워요!_에틸렌글리콜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678  
일상 용품에 널리 쓰이는 에틸렌글리콜의 위험성





차량의 냉각수가 얼지 않게 하는 부동액에는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액체는 무색 무취로 물과 구분하기 어려워 해마다 건설현장에서 음용 사망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액 외에도 볼펜 속 잉크, 화장품, 페인트 등 일상용품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얼지 않는 액체라는 의미를 가진 부동액의 주요 성분은 에틸렌글리콜입니다.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에틸렌글리콜은 혼합 비율에 따라 어는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차, 비행기, 배의 부동액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부동액 외에도 다양한 제품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되며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할 때에도 쓰입니다. 이 외에도 도장 패드, 볼펜, 인쇄소 등에서 이용되는 잉크나 인테리어용 타일 접착제, 광택제, 도료, 페인트, 레커, 염색, 유압브레이크액, 엔진 냉각제, 화장품, 의약품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신경독성물질
이처럼 에틸렌글리콜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쓰이므로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쉽게 노출되는데요. 에틸렌글리콜은 공기 중에서 약 10일 이내에 분해되고 물과 토양에서는 며칠에서 몇 주 이내에 분해되지만, 만약 우리 몸에 노출된다면 신경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에틸렌글리콜을 흡입하게 되면 그 자체보다 대사 과정에서 생겨나는 글리콜산 혹은 더 나아가 옥살산 등의 유기산이 더 큰독성을 가지고 있어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입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글리콜산, 옥살산은 산과 염기의 균형을 깨트려 혈액 속 산의 농도를 높이고 신경계, 폐,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대사성 산혈증이나 폐수종을 일으켜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두통, 피로감, 감각적인 지각 능력을 손상시키고 구역질, 우울증, 의식저하. 호흡곤란, 구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적은 양을 흡입하더라도 두통,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 손실, 구역, 구토, 위통, 호흡곤란, 정서장애, 환각 등을 유발합니다.

증기 형태로 흡입 시 목과 상기도에 자극이 있으며 환각이나 호흡곤란, 의식불명과 중추신경 장해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을 때도 자극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이러한 더 자극에 더 민감하므로 에틸렌글리콜이 함유된 용품을 사용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촉 시 충분히 씻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
에틸렌글리콜이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오염된 옷이나 신발을 벗고 즉시 비누와 물을 이용해서 적어도 15분 동안 씻어내야 합니다. 에틸렌글리콜이 묻은 옷이나 신발은 재사용하기 전 철저하게 건조하고 세탁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습니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충분히 씻어낸 후 곧바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만약 섭취하게 되어 구토하는 상황이라면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기도 폐쇄를 예방해주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에틸렌글리콜이 포함되지 않은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가정에서 에틸렌글리콜이 포함된 페인트, 일부 인테리어용 타일 접착제, 광택제 등이 사용하게 된다면 약 10일 이상 충분히 환기를 시켜서 에틸렌글리콜이 공기 중에서 분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물질이 포함된 잉크, 화장품, 의약품의 사용을 줄이고 특히 아이가 사용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동액을 보관할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색깔도 없고 향도 없는 무색무취에 약간의 단맛이 나는 액체라 종종 물이나 이온음료로 착각해 음용하는 중독 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담긴 용기에 취급주의 표시를 하고, 불가피하게 생수병이나 음료수 병 등 다른 용기에 덜어 쓰는 경우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