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했더라면…
조명, 개구부 덮개 등 방호조치가 전무한 작업현장에서 어쩌면 인명사고는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요.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2) 통로에는 최소 75럭스(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하고,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에서는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합니다. 3)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4)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