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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4 08:34
덮개 없는 개구부, 발아래 도사리는 위험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7,876  

기계식 주차설비 점검 중 주차 리프트 옆 개구부에 떨어짐


● 서비스업 중대재해사례


개구부는 채광, 환기, 통행 등을 목적으로 건물 벽면이나 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을 말합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서는 떨어짐 위험이 있는 지점에 개구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덮개나 울타리를 함께 설치해서 떨어짐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두운 실내에서는 개구부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을 달거나 표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설비


  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한 성 씨는 A 빌딩 주차관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출근한 지 불과 2주차, 지하 5층까지 이어진 기계식 주차설비를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시설과장 양 씨와 동료 김 씨의 도움으로 잘 적응해가는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4시, 이제는 제법 능숙한 솜씨로 차량을 입고시킨 성 씨가 지상 1층 입구에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리프트에 차량을 올려놓기만 하면, 지정된 주차실까지 이동시키는 일은 기계의 몫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차량이 입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관리용 컴퓨터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류 번호 41, 로봇인 서버 이상 접점 발생.'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던 성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시설과장 양 씨와 동료 김 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하주차실로 나섰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실, 랜턴 없이 진입하다


  세 사람은 방금 차량이 입고된 지하 4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성 씨는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나머지 두 사람의 뒤를 쫓았습니다. 지하주차실은 생각보다 더욱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내부 구조에 익숙한 양 씨와 김 씨는 어둠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성씨는 '랜턴이라도 챙겨올 걸 그랬다' 하며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세 사람은 주차 실과 트롤리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주차 차량은 리프트를 타고 지정된 층으로 내려간 뒤, 좌우로 움직이는 트롤리를 타고 지정된 주차 실로 이동합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트롤리 위의 차량을 주차 실로 밀어 넣는 마지막 단계에서 로봇이 오작동한 것 같았습니다.

    

양 씨가 트롤리 조작방을 열고, 수동 주차를 해보려 했지만 차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잠겨있는 모양인데?" 양 씨의 말에 김 씨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 내부를 확인해보니 예상이 맞았습니다. 세 사람은 기계를 정상 가동하기 위해 우선 해당 차량을 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구부로 발을 디딘 작업자⋯ 결국 비극 속으로


  출차하는 방법은 차량 입고의 역순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동을 걸고 주차 브레이크를 푼 뒤, 차량을 트롤리 위로 이동시켰습니다. 트롤리를 타고 리프트 앞까지 이동한 차량은 다시 한 번 트롤리 로봇의 힘을 빌려 리프트 위에 안착했습니다.


양 씨가 이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동안, 김 씨는 리프트 안쪽에 탑승해 진입하는 차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때, 성 씨는 리프트와 트롤리 사이에 서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리프트 바로 옆에는 피트 분까지 이어진 개구부가 있지만, 주변이 워낙 어두운 탓에 얼마나 깊은지 쉽게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실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성 씨는 그곳에 개구부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자, 됐어요. 위치 좋습니다." 리프트 안쪽에서 차량을 지켜보던 김 씨가 외치자 성씨는 덩달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성 씨가 한숨 돌리며 무심코 옆으로 발을 옮긴 그 순간, 그의 몸 전체가 개구부 아래로 쑥 꺼지고 말았습니다.



양 씨와 김 씨는 트롤리 로봇을 원위치 시킨 뒤에야 성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 씨가 위치해있던 지하 4층에서의 깊이는 무려 4.3m. 개구부 쪽으로 발을 잘못 디딘 성 씨는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해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했더라면
조명, 개구부 덮개 등 방호조치가 전무한 작업현장에서 어쩌면 인명사고는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요.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2) 통로에는 최소 75럭스(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하고,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에서는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합니다. 3)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4)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