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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4 09:15
2014년 산재예방요율제 실시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7,780  
   산재예방요율제_리플릿.pdf (6.4M) [12] DATE : 2014-02-04 09:15:36
   산재예방요율제안내.hwp (1.6M) [5] DATE : 2014-02-04 09:15:36

2014년부터 산재예방요율제가 실시 되면서

기존 위험성평가 인정을 통한 50인 미만 제조업사업장의 산재예방요율이 20% 인하 됩니다.


그외 기존 사업주 교육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으로 바뀌면서 꼭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을 통해 10%의 산재예방요율 인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