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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3 16:42
“위험성평가 제도”산업재해 예방 효과 나타나!!!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4,978  
   2._23_위험성평가제도_산업재해_예방효과_화학사고예방과_.hwp (998.5K) [2] DATE : 2017-02-23 16:42:13
“위험성평가 제도”산업재해 예방 효과 나타나!!!
- 위험성평가 우수 인정 사업장 재해율 대폭 감소(평균 28.1%↓) -

‘13년부터 사업장의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기법으로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재해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란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큰 요인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13.6.12. 신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감독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는데,  ‘13년~’15년간 우수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위험성평가 도입 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평균 ?28.1%)하였다. 위험성평가 우수 인정 사업장은 그간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http://kras.kosha.or.kr)을 구축하여 사업장 유형별 평가모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무상으로 컨설팅 해주고 있다. 또한, 사업주 및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험성평가 교육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의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하므로 사업장에서 평시에 안전관리를 할 때 위험성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각종 기술지도 및 감독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안균섭 (044-202-7755)


<출처: 고용노동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