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으로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화학물질 유해성 인지가 취약한 9대 업종*으로 전국적으로 4만 개소를 지원합니다.
(* 화학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도금업, 기타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요업 제품제조업, 금속재료품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그중 2016년 이후 신규 설립된 사업장 및 기존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