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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5 13:33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7,693  


화학물질 취급 고위험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지킨다!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지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4만 개 소를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실시합니다.


민간기관 수행요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안전한 취급방법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 부족, 안전을 위협하다

2016년 핸드폰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 씨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분사되는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제품을 가공기계에 넣고 꺼내는 작업과 함께 에어건을 이용하여 제품에 남아있는 알루미늄 칩과 메틸알코올을 제거하는 작업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이 작업장 내에 고농도로 확산되었고 고농도에 노출된 근로자 A 씨는 심한 두통과 구역질 증상을 보이다 증상이 악화되어 시력이 손상되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메틸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찾아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서비스 실시

2017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위와 같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등의 산업보건기초제도 이행을 강화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행 방법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화학물질 관리 경험이 있는 수행요원이 직접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유해성과 안전한 취급방법 등을 교육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행요원들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우선적으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물질을 파악합니다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여부와 함께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나 미실시하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공단의 비용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제도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공단에 의뢰하여 직접기술지도 및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답니다.

사업 대상은요?

사업 대상으로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화학물질 유해성 인지가 취약한 9대 업종*으로 전국적으로 4만 개소를 지원합니다.

(* 화학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도금업, 기타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요업 제품제조업, 금속재료품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그중 2016년 이후 신규 설립된 사업장 및 기존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