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공지사항

고객센터
 
작성일 : 14-02-10 16:25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무료 건강서비스 확대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7,428  
   2.10_50인미만사업장_근로자_무료건강서비스_확대_안전보건공단_.pdf (192.9K) [4] DATE : 2014-02-10 16:25:37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무료 건강서비스 확대
˝근로자건강센터˝ 전국 15곳으로 늘려, 신규 5곳 운영기관 공모
시간적, 경제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별도 비용 부담없이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안전보건공단은 2011년부터 전국에 "근로자건강센터" 10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곳을 추가로 설치, 15곳으로 늘린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업무상질병 예방과 건강유지.증진활동에 관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서비스 내용은 직무스트레스나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무료상담 등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천안시, 창원시 등 산업단지가 밀집된 10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 근로자 등 산재취약 계층이 주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는 시간적 여력이나 장소,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62%가 50인 미만 사업장 에서 발생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와 같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근로자 건강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로 운영할 5곳의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공단은 2월 12일에 운영을 희망하는 병원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공모를 통해 2월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자격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병원, 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산업보건전문기관이다.

한편, 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총 3만3천여명의 근로자가 방문, 월 평균 2천7백여명의 근로자가 이용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향후 점차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 "근로자건강센터" 의 점진적인 확대설치를 통해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의:  직업건강실 권부현 (032-5100-713)
 
 
출  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