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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1 10:03
방사선 이동사용 작업시 근로자 보호장비 미지급 사업주는 5월 3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5,140  
   4.7_비파괴검사근로자_안전보건의무_안내_산업보건과_.hwp (112.5K) [3] DATE : 2017-04-11 10:03:53
방사선 이동사용 작업시 근로자 보호장비 미지급 사업주는 5월 3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 근로자가 지급받은 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5월 3일부터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사용 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두 달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선량계는 방사선에 대한 누적 피폭량을 측정하는 장치이고 방사선경보기는 방사선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경고등이 표시되어 방사선 유무를 눈과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장비로 방사선 피폭 수준이 높은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과거 개인선량계나 방사선경보기 지급?착용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과다한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어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착용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이번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착용 의무화가 관련 직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수준 적정관리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과 윤현욱 (044-202-7743)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