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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7 13:37
16년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4,922  
   371407_bodo.hwp (372.5K) [2] DATE : 2017-04-17 13:37:35

16년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원청 사고사망만인율의 4배로 나타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장호)은 2016년 정책제도 연구과제로 수행한『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연구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및 공표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 실시한 조사로서,
    -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 되어 있는 고위험 업종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16년도 연구결과, ‘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합한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업체 사고사망만인율보다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이란?
  *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사의 산업재해 통계와 별도로 원·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통합해 산출하는 것

 ▣ 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 구분
  * 상주 하청업체: 생산관련 작업이 원청사 내에서 이뤄지는 업체
  * 비상주 하청업체: 생산관련 작업이 원청사 내에서 이뤄지나, 주소지가 외부에 있는 업체

□ 또한,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 설비 유지보수, 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함께,
 ○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단계, 작업 중, 계약종료 단계별로 정확한 근로자 및 재해자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000인 이상 제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실태조사를 실시(‘17.4월~10월)할 계획이다.
 ○ 한편,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7. 4. 11. 공포되어 ’18. 1. 1.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