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에 대한 기타 주의사항
갑자기 정전이 된 후 바로 재가동되면 반드시 운전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가동해야 합니다.
보일러, 가열로 등 인화성 액체 및 가수를 취급하는 설비는 내부 정비∙보수 시 질소 등 불활성가수로
치환하고 안전운전절차서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비상펌프, 비상조명, 경보설비, 계장∙제어설비, DCS 등은 비상전원에 연결합니다.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설비는 충분한 용량의 저장탱크를 확보합니다.
공장을 재가동 할 경우는 가동 전 안전지침에 따라 설비 등의 정상여부를 확인 후 재가동합니다.
화학공장의 경우, 불시에 정전이 발생하면 위험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 기능이 마비되고, 펌프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과 같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화학공장 정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통해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장 화재, 폭발사고 등은
사업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업장이나 주민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