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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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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8 10:50
화학공장에서의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702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형 화학공장이 많이 생겼고 이에 따라 화학공장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학공

장에서의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과 공단 대형사고 발생유형(폭발∙화재, 질식∙ 중독, 무너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장에서의 화학설비와 압력용기에 대해

유해∙위험 예방 조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 위험 예방 조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때 바닥과 벽, 기둥, 계단, 지붕 등의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식방지 조치


화학설비 또는 배관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식으로 인한 폭발∙화재, 누

출 방지를 위해 위험물질 등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덮개 등의 접합부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 플랜지, 밸브, 콕의 접합부는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실

시합니다.


*개스킷(Gasket) : 박판상(薄板狀)의 패킹. 파이프의 접합이나 실린더의 이음매를 메우는 데 쓰인다.


▶밸브 등의 재질, 개폐방향의 표시


밸브의 개폐 빈도, 위험물질의 종류, 온도, 농도에 따라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화학 설비/배관의 밸브, 콕, 스위치, 누

름 버튼 등에 대해 오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열고 다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합니다.



▶ 안전밸브 등의 설치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합니다. 검사주기에는 안전밸브가 잘 작동하

는지 검사하고,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합니다.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

는 고리를 통해 안전밸브 적정하게 작동하는 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또한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

도록 조치합니다.


▶ 파열판의 설치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급성 독성물질의 유출로 인해, 주위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

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

다.


▶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 설치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나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밸브 등의 작동요건/배출용량


안전밸브 등이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조치합니다. 단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

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는 1.1배)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합니다.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은 소요분출량

을 계산해 가장 큰 수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안전밸브 등의 전단과 후단에 차단밸브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단 설치해야 하는 예외에 해당한다면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

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터에서의 유해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를 숙지해야 합니다. 작

업 시작 전에는 안전점검과 위험성평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는 노력

이 필요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