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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5 10:12
노동자 건강보호 위한 건강 디딤돌 놓아드려요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7,943  
   373284_bodo.hwp (489.0K) [2] DATE : 2017-12-15 10:12:30

노동자 건강보호 위한 건강 디딤돌 놓아드려요
공단, 내년부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확대 실시
및 소규모 사업장‘건강 디딤돌’사업 전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71억원이 증액되며, 특히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은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인 미만까지 늘어난다.
 ○ 또한, 측정 및 진단 결과 노동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의 경우 사후관리 컨설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통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장은 “건강 디딤돌 사업은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여 사업장 스스로 업무상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라며,
 ○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비용지원 및 사업문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건강 담당부서
                                및 공단 본부 직업건강실 052 - 703 -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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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업명 :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사업(2018년도 신규 시행)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기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강화·개편하여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컨설팅 추가 실시
ㅁ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기존 측정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
  - 대상 :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
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 지원
  - 대상 :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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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