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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9 13:01
지게차 작업 중 깔림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8,095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게차 운전자와 작업자가 함께 지게차에 작업에 사용할 유리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판유리를 지게차에 적재하던 중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조작을 하던 중
판유리에 걸려 있던 슬링벨트를 푸는 것을 잊어 버린 채 지게차를 후진했고
슬링벨트에 걸려 있던 유리가 지게차 방향으로 넘어지며 작업을 위해
한쪽 옆에 서 있던 작업자를 그만 덮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유리가 슬링벨트에 걸린 상태에서 지게차 후진
 
지게차 운전자는 판유리를 지게차에 적재한 후 판유리를 고정하기 위해 양쪽에 걸려 있던
슬링벨트가 모두 풀린 것을 확인하고 지게차를 후진 시켜야 합니다.
운전자는 다른 조작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유리에 걸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후진시켰습니다.
 
3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음
 
사내 규정에 따르면 유리적재 등 지침서에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한 3 1 작업으로 되어 있었지만
2 1조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자와의 신호 방법 등 신호체계 미흡
 
2명 이상의 작업자가 판유리 등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이었지만
작업자 상호 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신호 등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게차 작업관련 작업지휘자 미배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에 접촉하여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적재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 노동자
vs 작업자 상호 간 신호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은 사업주
 
작업자는 작업을 할 때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게차 작업 중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체계나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자의 과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업주의 관리소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하역운반작업 시 사내규정 등 작업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재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장의 유리적재/저장지침서에 따라 지게차 운전자와 보조작업자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작업순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작업자 상호간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작업자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는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수신호, 육성 등 신호방법을 포함한 신호체계를 정해야 하며
운전자와 작업자는 그 신호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게차 작업관련 작업지휘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할 때,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에 접촉되어 노동자가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역운반작업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게차 작업을 할 때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순서와 방법, 화물의 취급,
작업신호
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하여 알려야 합니다
   
지게차 작업 중 일어나는 많은 재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예방수칙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작업지휘자 배치와 신호체계 수립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모두가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