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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2 08:50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4,266  
   12.27_산업안전보건법,_근로기준법_등_8개_법률안국회_본회의_통과_규제개혁법무_.hwp (38.5K) [1] DATE : 2019-01-02 08:50:05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 65세 이상 근로자 업체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국회 본회의(12.27)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