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사다리, 이동식사다리(일자형, H자형, 접이식 등 일체) 등 모든 사다리는 통로입니다. 작업발판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2019년 1월 1일 부터 모든 사업장 점검/감독/지도 시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법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하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말비계 정의 및 판단기준 및 안전난간대 설치여부 등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