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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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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5 15:04
화학물질 취급∙관리하는 작업장, 안전을 먼저 생각하세요.
 글쓴이 : 경남안전기…
조회 : 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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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유해인자 발생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작업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와 유해물질, 설비와 제품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하지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작업장 순회 및 설비점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 환경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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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어디이며 노동자에게 노출 가능성이 있는가?

- 폐쇄형 시스템으로의 변환은 가능한가?

- 자동화 가능성은 있는가?

-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공정으로의 변환은 가능한가?

- 기계설비 개폐 시 유해물질이 제거되거나 적게 발생하는 방법은 있는가?

-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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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는 방독마스크(유기가스용),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독마스크를 착용 후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 안면부에 잘 밀착했는지

안면부 밀착도 자가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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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가 이뤄지는 작업공정을 배치시키는 경우,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타 작업장과 격리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되도록 공정을 자동화해야 하며 관련 기계, 기구 등을 배치할 때는

가능한 밀폐시키거나 노동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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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 위험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인 작업환경개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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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는 작업 중 계속 가동되어야 하며 작업시작 전과 종료 후 일정시간 가동하여야 합니다.

단, 작업이 실시되지 않는 시간이라도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작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해야 합니다.

국소배기장치는 노동자의 건강, 화재 및 폭발 등 위험성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안전하게 가동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노동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취급 노동자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고 한글로 작성된 MSDS를 비치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블로그